전체 글1161 도급공사비 구성내용 파악(1) ㅣ 실행예산 수립 출처: NCS학습모듈, " 건설공사 공무관리", 교육부(2016) 도급공사비 구성내용 파악(1) 1) 도급공사의 진행절차 도급공사비는 기획(사업성 검토 외), 설계, 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 등 목적물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사업비 중 공사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도급공사비의 구성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발주부터 준공에 이르는 진행 절차와 이해 당사자의 주요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도급공사의 진행절차 2) 도급공사의 계약문서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도급계약 체결 시 명시된 기준과 금액에 적합한 품질의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상호 약속하는 것이 계약문서이므로 .. 2025. 5. 3. 하도급 계약의 종료 ㅣ 하도급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I. 하도급 계약의 종료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 계약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여 마지막 하도급 기성대금을 지급하면 종료된다.1) 하도급 계약 목적물의 검사구분내용검사기준 및 방법●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원도급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한다. ● 원도급자는 하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목적물의 수령일● 원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계약 목적물을 인수한 날 ● 원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 원사업자와 원도급자가 월 1회 이상 세.. 2025. 5. 2. 하도급 업체 기성대금 지급 ㅣ 하도급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하도급 업체 기성대금 지급1) 기성금액 검토구분내용기성검사일● 기성검사일은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기성청구서● 정해진 기성 검사일 전에 하도급인은 원도급인에게 기성청구서를 제출한다.기성검사● 정해진 기성 검사일에 원도급인은 기성청구서를 검토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한다. 이때는 기성청구 물량, 범위 등을 확인한다.기성금액 확정● 기성검사 결과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기성금액을 통보한다. 2) 대금 지급의 원칙 원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명칭을 불문하고 지급받은 날(지급받은 날 이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한 비율(현금대 어음)로 하도급인에게 지급.. 2025. 5. 1. 하도급 추가 시공에 따른 비용 산출 ㅣ 하도급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하도급 추가 시공에 따른 비용 산출 추가 시공에 따른 비용은 추가 시공으로 증감된 물량을 산출하고 증감된 품목의 계약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1) 계약단가의 산정구분내용계약된 공사물량이 증감되는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한다.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승율 비용의 조정● 기준비목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하도급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각각의 비율에 의해 산정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구분내용계약금액 조정기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2025. 4. 30. 하도급 계약 변경ㅣ하도급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하도급 계약 변경 1) 개요 도급 계약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현장의 여건 변경 및 기타 계약상의 불일치로 인한 공사물량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도 변경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구분내용하도급 대금 조정시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하도급 대금 조정방법● 원도급인은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감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감하여야 한다.● 하도급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 2025. 4. 29. 하도급 계약사항 발주처 신고 ㅣ 하도급계약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하도급 계약사항 발주처 신고 1) 발주자 통보 하도급 업체가 결정되면 하도급 계약사항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해당 하도급계약을 입력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변경, 해제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키스콘넷(http://cws.kiscon.net) 말한다. 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등의 체결, 변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기한 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한다. 2) 하도급 통보 시 구비서류구분내용건설산업기본법상 구비서류● 하도급 계약통보서 또는 시공참여자 통보서.. 2025. 4. 28. 이전 1 2 3 4 ··· 19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