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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분진 발생공정 작업 안전관리 안내 ㅣ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by chooniarale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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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쇄석채취업,토사채굴채취업"(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진 발생공정 작업

 

1) 관련기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9장(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정의)
  • 안전보건규칙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 안전보건규칙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 안전보건규칙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 KOSHA GUIDE(H-82-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2) 예방대책

유해ㆍ위험요인 재해 예방대책
천공ㆍ발파, 골재 이송, 파쇄 공정에서 다량의 분진 발생 위험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진폐증

위험 비산된 분진으로 인한 넘어짐(가시거리 감소) 위험
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근로자 노출 시간의 단축 또는 순환 근무의 실시 등 작업관리대책을 시행한다.

 

3) 광물성 분진의 분류 및 유해성

  • 광물(규산, 규산염 등이 함유된 물질)을 다양한 작업과 공정에서 취급 시 공기 등의 매체 중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광물성 분진이라고 함.
  • 광물성 분진의 체내 침입은 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이루어짐.
  • 호흡기 내로 들어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폐포에 침착되어 폐에 조직 반응을 일으 키게 되며 이로 인하여 진폐증이 발생함.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광물성 분진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① 규산(silica) : 석영(Quartz),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트리디마이트(Trydimite) ②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 운모(Mica), 포틀랜드시멘트, 솝 스톤(Soap stone), 활석(Talc), 흑연(Graphite) ③ 그 밖의 광물성 분진

 

4) 분진방지를 위한 공학적 개선대책

분진방지를 위한 공학적 개선대책
분진방지를 위한 공학적 개선대책

 

5) 분진 제거를 위한 환기 대책

구분 내용
국소배기장치 •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작업방법, 분진 발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분진을 흡인하기에 적당한 형식과 크기로 한다.

• 후드는 발산원마다 설치하고, 후드로 들어가는 공기 방향이 근로자 호흡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길이는 가능한 한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하여 압력 손실을 최소화한다.

•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한다.

•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 높이는 옥상 또는 난간 상부로부터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한다. 배출된 물질이 당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거나 인근의 다른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전체 환기 • 유입 공기가 오염 장소를 통과하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공기는 청정공기를 공급한다.

• 난방 및 냉방, 창문 등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고, 배출된 공기가 재유입되지 않도록 배출구 위치를 선정한다.

• 근로자는 호흡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공학적인 대책 수립과 그 시행이 심히 곤란한 경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한다.

 공학적 대책 수립이 계획 중인 단계에서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 대한 노출 저감이 필요한 경우
시설이나 설비가 설치 중인 단계에서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 대한 노출 저감이 필요한 경우
기타 근로자의 노출 저감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

 

6)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호흡기질환 등 건강장해를 예방 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분진 노출 평가
  • 분진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 호흡용 보호구의 선택, 지급 및 착용 관리
  • 분진의 유해성 및 건강 영향과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교육
  • 정기적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관련 문서 작성 및 기록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정의) 3호 참조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추진 절차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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