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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쇄석채취업,토사채굴채취업"(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진 발생공정 작업
1) 관련기준
-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9장(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정의)
- 안전보건규칙 제607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608조(전체환기장치의 설치)
- 안전보건규칙 제614조(분진의 유해성 등의 주지)
- 안전보건규칙 제616조(호흡기보호 프로그램 시행 등)
- 안전보건규칙 제617조(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
- KOSHA GUIDE(H-82-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2) 예방대책
유해ㆍ위험요인 | 재해 예방대책 |
● 천공ㆍ발파, 골재 이송, 파쇄 공정에서 다량의 분진 발생 위험 ●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진폐증 ● 위험 비산된 분진으로 인한 넘어짐(가시거리 감소) 위험 |
● 분진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 대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 근로자 노출 시간의 단축 또는 순환 근무의 실시 등 작업관리대책을 시행한다. |
3) 광물성 분진의 분류 및 유해성
- 광물(규산, 규산염 등이 함유된 물질)을 다양한 작업과 공정에서 취급 시 공기 등의 매체 중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광물성 분진이라고 함.
- 광물성 분진의 체내 침입은 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이루어짐.
- 호흡기 내로 들어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폐포에 침착되어 폐에 조직 반응을 일으 키게 되며 이로 인하여 진폐증이 발생함.
-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광물성 분진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① 규산(silica) : 석영(Quartz),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트리디마이트(Trydimite) ②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 운모(Mica), 포틀랜드시멘트, 솝 스톤(Soap stone), 활석(Talc), 흑연(Graphite) ③ 그 밖의 광물성 분진
4) 분진방지를 위한 공학적 개선대책
5) 분진 제거를 위한 환기 대책
구분 | 내용 |
국소배기장치 | •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작업방법, 분진 발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분진을 흡인하기에 적당한 형식과 크기로 한다. • 후드는 발산원마다 설치하고, 후드로 들어가는 공기 방향이 근로자 호흡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길이는 가능한 한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하여 압력 손실을 최소화한다. •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한다. •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 높이는 옥상 또는 난간 상부로부터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한다. 배출된 물질이 당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거나 인근의 다른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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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환기 | • 유입 공기가 오염 장소를 통과하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공기는 청정공기를 공급한다. • 난방 및 냉방, 창문 등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고, 배출된 공기가 재유입되지 않도록 배출구 위치를 선정한다. • 근로자는 호흡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공학적인 대책 수립과 그 시행이 심히 곤란한 경우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ㆍ착용하도록 한다. ▷ 공학적 대책 수립이 계획 중인 단계에서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 대한 노출 저감이 필요한 경우 ▷ 시설이나 설비가 설치 중인 단계에서 해당 공정의 근로자에 대한 노출 저감이 필요한 경우 ▷ 기타 근로자의 노출 저감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 |
6)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이란?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의한 호흡기질환 등 건강장해를 예방 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분진 노출 평가
- 분진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 호흡용 보호구의 선택, 지급 및 착용 관리
- 분진의 유해성 및 건강 영향과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교육
- 정기적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관련 문서 작성 및 기록 관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정의) 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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