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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쇄석채취업,토사채굴채취업"(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급인의 산재 예방조치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주요 내용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분 | 주요 내용 | 관련 조항 |
안전ㆍ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구성ㆍ운영 ![]() |
법 제64조 제1항제1호 |
작업장 순회점검 |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 시 행규칙 제80조의 구분에 따라 순회점검 실시 ▷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함 ![]() |
법 제64조 제1항제2호 |
안전 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협조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
법 제64조 제1항제3호, 제4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
●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
법 제64조 제1항제5호 |
위생 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협조 |
●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➊ 휴게시설 ➋ 세면ㆍ목욕시설 ➌ 세탁시설 ➍ 탈의시설 ➎ 수면시설 ●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 도급인이 위생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 |
법 제64조 제1항제6호 |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등의 확인 |
●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
법 제64조 제7호 |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등의 조정 |
● 위의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내용 등의 조정 * 대통령령(시행령 제53조의2)으로 정하는 위험 ▷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법 제64조 제8호 |
정기 또는 수시 안전ㆍ보건 점검 실시 |
●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점검 실시 ※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 점검반 구성 ➊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➋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➌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공정에만 해당) ●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실시 주기 ![]() |
법 제64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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