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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도급인의 산재 예방조치 안내

by chooniarale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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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쇄석채취업,토사채굴채취업"(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급인의 산재 예방조치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주요 내용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주요 내용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주요 내용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안전ㆍ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구성ㆍ운영

법 제64조
제1항제1호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 * 시 행규칙 제80조의 구분에 따라 순회점검 실시

관계수급인은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따라야 함
법 제64조
제1항제2호
안전 보건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협조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법 제64조
제1항제3호,
제4호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5호
위생 시설의 설치 

이용 협조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 ➊ 휴게시설 ➋ 세면ㆍ목욕시설 ➌ 세탁시설 ➍ 탈의시설 ➎ 수면시설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도급인이 위생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
법 제64조
제1항제6호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등의 확인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법 제64조
제7호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등의 조정
 위의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해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내용 등의 조정

* 대통령령(시행령 제53조의2)으로 정하는 위험

 화재ㆍ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설비 등에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건설기계, 양중기(揚重機) 등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64조
제8호
정기 또는
수시 안전ㆍ보건
점검 실시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ㆍ보건점검 실시 ※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점검반 구성
도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계수급인(같은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관계수급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공정에만 해당)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실시 주기



법 제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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