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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BF 의무 대상 ( 의무인증시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다음의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대피소 | |
공중화장실 |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 |
지역아동센터 |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茶)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안마시술소 | |
3.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및 관람장 |
집회장 | |
전시장 | |
동ㆍ식물원 | |
4.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
5. 판매시설 |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
6.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
7. 교육연구시설 | 학교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 |
도서관 | |
8.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
9.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
10. 운동시설 |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11.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 |
12.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 |
13. 공장 |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14.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
15.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16. 교정 시설 | 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
17.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
18. 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휴게소 | |
19. 장례식장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국가유산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
3.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한 다음의 시설 : 2항의 시설과 동일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의 시설물(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시설물(도시공원 및 녹지, 유원지 등)의 시설물 등
인증절차
위반 시 과태료
1. 일반기준
-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1호 | 200만원 |
나. 법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200만원 |
다. 법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3호 | 200만원 |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4호 | 100만원 |
마. 법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5호 | 100만원 |
바.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27조 제3항제1호 | 10만원 |
사. 법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법 제27조 제3항제2호 | 10만원 |
아.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7조 제2항 | 50만원 |
업무 수행하면서 느낀 점
- 공사가 준공되었는데 BF문제로 인계인수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 설계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할 내용들이 시공을 하는 도중 이루어지므로 BF를 염두에 두고 공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골조와 바닥레벨 자체를 전부 다, 다시 재시공해야 하므로 막대한 공사비는 물론 책임소재도 문제가 된다.
- 시공업체도 준공되고 일정 하자기간 지나서 상주인력이 철수하면 남아있는 BF 업무를 어찌할 도리도 없다.
- 예비인증과 본인증이라는 것이 각기, 심사자들 마다 다르고 지적사항도 많다. 예비인증은 없애고 본인증으로 통일하되 심사 시점을 준공 6개월 전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지적사항들을 수정할 수 있다.
- 준공 후 수정하려면 재시공으로 인한 국고 낭비가 심하고 건설관계자들의 고통 또한 극심하다.
- 어느 정도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주는 현실적인 보완이 향후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공공 공사의 최대의 난제로 부각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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