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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공종별 하도급 항목 분류ㅣ 하도급 실무

by chooniarale 2025.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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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공종별 하도급 항목 분류

 

1) 건설산업 업종 구분

구분 내용
건설업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건설업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업종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업종별 영업범위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건설산업의 업종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

       해외건설업, 주택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기타법에 근거한 건설관련 시공업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설비공사(소방설비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업 건설공사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건설용역업이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업, 건설기술용역업 등이 있다.
   엔지니어링사업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 업
       건축사 업에 종사하는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업
      건설기술용역 수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종합공사ㆍ전문공사 시공업자 간 원도급, 하도급 구조

       종합공사ㆍ전문공사 시공업자 간의 원도급, 하도급 구조는 다음과 같다.

원도급ㆍ하도급의 구조
원도급ㆍ하도급의 구조

 

구분 내용
도급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게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일괄하도급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재하도급 하도급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

 

3) 하도급 제도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구분 내용
원도급인 원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하도급 범위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도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 계약에 있어 공동도급체 구성원 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니다. 

하도급법상의 건설하도급거래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적용되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 거래에는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도급 계약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관한 규정은 하도급 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하도급 항목 분류하기 실습

구분 내용
직접시공비율 검토하기 도급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의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 발주를 하기 전 다음 표를 참고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하는 직접시공비율을 검토한다.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낙한 경우나 원도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해당 금액을 직접시공비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원도급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다. 그러나,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는다. 한편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과 같이 적용한다.
  직접시공비율의 예
 
하도급 항목 분류하기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 공사는 대부분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원도급자는 하도급 발주를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참고하여 하도급할 항목을 분류한다.
  하도급항목 분류
 
하도급 제한 검토하기 직접 수행하지 않는 모든 공사를 하도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도급을 검토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제한사항에 저촉이 되는지 유무를 판단하여 시행한다.
  일괄하도급의 금지

 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다.

일괄하도급 예외적용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일괄하도급 예외적용
 
  동일한 업종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제한

 일반건설업자 하도급의 제한
       원도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다.

 일반건설업자 하도급의 제한 예외적용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재하도급의 제한

 재하도급 제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다.

 재하도급 제한 예외적용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재하도급 예외적용
 
  하도급의 통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하도급 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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