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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공종별 하도급 항목 분류
1) 건설산업 업종 구분
구분 | 내용 |
건설업 | ●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건설업이라 한다. |
●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업종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사업종별 영업범위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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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의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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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에 의한 건설업 ▷ 해외건설업, 주택건설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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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법에 근거한 건설관련 시공업 ▷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설비공사(소방설비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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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업 | ● 건설공사에 관한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업을 건설용역업이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업, 건설기술용역업 등이 있다. |
●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건축사 업 ▷ 건축사 업에 종사하는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건설기술용역업 ▷ 건설기술용역 수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2) 종합공사ㆍ전문공사 시공업자 간 원도급, 하도급 구조
종합공사ㆍ전문공사 시공업자 간의 원도급, 하도급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내용 |
도급 | ●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게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하도급 |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일괄하도급 | ● 도급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
재하도급 | ● 하도급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 |
3) 하도급 제도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구분 | 내용 |
원도급인 | ● 원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
하도급 범위 | ●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 하도급인은 제3자이어야 하므로 공동도급 계약에 있어 공동도급체 구성원 간의 시공위탁은 하도급이 아니다. ● 하도급법상의 건설하도급거래는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지위를 갖고 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적용되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 거래에는 하도급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하도급 계약 | ●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관한 규정은 하도급 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4) 하도급 항목 분류하기 실습
구분 | 내용 |
직접시공비율 검토하기 | ● 도급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의 경우 원도급자는 하도급 발주를 하기 전 다음 표를 참고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하는 직접시공비율을 검토한다.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낙한 경우나 원도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해당 금액을 직접시공비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 원도급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다. 그러나,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는다. 한편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는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과 같이 적용한다. |
● 직접시공비율의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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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항목 분류하기 | ●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 공사는 대부분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원도급자는 하도급 발주를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참고하여 하도급할 항목을 분류한다. |
● 하도급항목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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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제한 검토하기 | ● 직접 수행하지 않는 모든 공사를 하도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도급을 검토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제한사항에 저촉이 되는지 유무를 판단하여 시행한다. |
● 일괄하도급의 금지 ▷ 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다. ▷ 일괄하도급 예외적용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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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하도급 예외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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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업종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의 제한 ▷ 일반건설업자 하도급의 제한 원도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다. ▷ 일반건설업자 하도급의 제한 예외적용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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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도급의 제한 ▷ 재하도급 제한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다. ▷ 재하도급 제한 예외적용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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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하도급 예외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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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의 통보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하도급 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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