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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하도급업체 업무범위 확정하기 ㅣ 하도급 실무

by chooniarale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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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I. 하도급업체 업무범위 확정하기

 

1) 공종 및 하도급 업체 업무 범위 확정

       원도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그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공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관련 법령에서 ‘업무내용 또는 예시’로 명확히 규정된 공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공사 업무 범위를 확정

 관련 법령에서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공사
       새로운 종류의 공사이거나 전문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이 서로 유사하여 명확한 업종 구분이 곤란한 공사의 경우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기준을 수립하여 전문공사 업무 범위를 확정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부대공사 적용

구분 내용
부대공사의 의미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부속된 공사를 말하며,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미만이거나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부대공사의 시공범위 주된 공사의 면허로 주된 공사 시행 시 수반되는 부대공사(다른 업종)를 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된 공사의 면허로 부대공사만 하도급받는 것은 불가

 

2) 공종 간 책임소재 설정

     하도급 발주 과정에서 ‘갑’을 포함한 ‘을’업체 간 시공범위의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현장설명 시 철저한 사전파악으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고지하여 최소화시켜야 한다.

구분 내용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종의 책임소재 시공과정에서 업무의 누락, 중복, 선후행 간섭, 공사완료 후 손상 등의 공종의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다.

● 발생하는 공종의 책임소재는 작업구간의 인수인계를 통해 관리책임을 일원화시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업무의 누락 시공과정에서 업무의 누락이 발견될 경우는 누락된 업무를 수행이 용이한 적절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추가 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하도급 계약을 변경한다
업무의 중복 시공과정에서 업무의 중복이 발견될 경우는 중복된 업무를 수행이 용이한 적절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는 향후 하도급 계약을 변경한다.
업무의 선후행 간섭 시공과정에서 업무의 선후행 간섭이 발견될 경우는 후행업체가 선행업체로부터 작업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업무협의 및 인수인계를 확실히 실시한다.
후행업무의 선행업무 손상 시공과정에서 후행업무로 인해 선행업무가 손상을 입은 경우 복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한다.
시공완료 후 발생하는 공종의 책임소재 시공완료 후 하자로 인하여 공종의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하는 공종의 책임소재는 하자원인을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II. 공종간 하도급업체간의 업무범위 확정하기 실례

1) 업무내용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

       하도급 발주 시 아래 표와 같이 업무내용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는 관계 법령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 범위를 확정한다.

전문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1
전문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2
전문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3

 

2) 관련 법령에서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신기술·신공법의 도입으로 발생된 새로운 종류의 공사나, 1건의 전문공사를 세분화할 경우 해당 전문건설업종의 구분이 모호하고, 아래 표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전문건설공사는 명확한 업종구분이 곤란하다. 이런 경우 현장 여건을 분석하여 여러 해당 업종 중 가장 적격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결정한다.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공사의 예

 

3) 공종의 책임소재를 설명한다.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업무의 누락이나 중복은 하도급 변경을 통해 책임소재를 결정한다. 그러나 업무의 선·후행 간섭이 발생하거나 후행공정이 선행공정의 공사를 손상시킨 경우는 공종의 책임소재를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작업내용 협의확인서, 작업내용 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하여 향후 책임소재의 기준을 수립한다.

구분 내용
작업내용 협의확인서 작성 작업내용 협의확인서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거나, 선·후행 공정 결정이 필요할 때, 작업의 상호 간섭이 발생할 때 작성하다. 관련된 하도급 업체와 원도급 업체의 담당자가 입회하여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 향후 책임소재를 서로 확인한다. 작업내용 협의확인서 작성은 다음 예와 같이 작업장소, 협의일시, 협의된 작업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련 하도급 업체 책임자와 원도급 업체 담당자가
서명한다
  작업내용 협의확인서 양식의 예
 
작업내용 인수인계서 작성 작업내용 협의확인서에 의해 작업을 진행할 때 선ㆍ후행공정 책임자와 원도급업체 담당자가 작업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작업내용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작업내용 인수인계서는 작성은 다음의 예와 같이 인수인계장소, 인수인계일시, 인수인계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다. 관련 하도급 업체 책임자와 원도급 업체 담당자가 서명하여 문서로 남겨 향후 책임여부의 기준을 수립한다.
  작업내용 인수인계서 양식의 예
 
하자책임기간 결정하기 공사완료 후 하자로 인하여 공종의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하자책임 기간을 사전에 결정한다. 하자책임기간은 다음 표를 참고로 하여 결정하되,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조절한다.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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