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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I. 하도급 입찰 참여업체의 조건제한
1) 입찰 참여업체의 선정기준
원도급자는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정량적인 선정기준
구분 | 내용 |
입찰ㆍ계약 실적 | ● 전년, 당년의 입찰ㆍ계약 실적을 참조하여 당 공사금액의 수행 여부를 판단한다 |
시공능력평가액 | ● 시공능력평가액이 공사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신용등급 | ● 신용등급이 원도급자가 정한 자체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입찰자격 | ● 원도급자 자체 기준으로 입찰ㆍ안전ㆍ신용으로 인한 입찰제재 중인 업체는 제외한다. |
업체등급 | ● 원도급자 자체로 업체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에 따라 원도급자가 정한 협력업체 등급기준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을 정한다. |
② 정성적인 선정기준
구분 | 내용 |
장비동원능력 | ● 특수 장비나 대량의 장비가 소요되는 공사 시 장비동원능력을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으로 정한다. |
자재ㆍ시설능력 | ● 특수자재, 대량의 자재 또는 시설이 소요되는 공사 시 협력업체의 자재ㆍ시설능력을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으로 정한다. |
기술능력보유 | ● 특수공법, 특허 등 특수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사 시 해당 기술능력(유사공사 시공실적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 보유 여부를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으로 검토한다. |
시공실적 | ● 고품질 또는 종합적인 현장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공사 시 동일유형의 공사에 대한 수행실적을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으로 정한다. |
Engineering 능력 | ● Engineering이 요구되는 공사는 Engineering능력을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으로 고려한다. |
협력관계 | ● 원도급자와 협력관계가 양호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량한 업체는 가능한 입찰 참여업체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
수주ㆍ입찰공헌도 | ● 원도급자 수주ㆍ입찰 지원 및 공헌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하자발생 여부 및 처리능력 | ● 과거 수행 프로젝트의 하자발생 여부 및 하자처리 능력을 고려한다. |
시공여유율 | ● 협력업체에 시공능력을 초과한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액을 고려한 시공여유율을 검토한다. |
2) 입찰 참여업체 조사서
하도급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입찰 참여업체 조사서를 작성한다.
① 입찰 참여업체 조사서 내용
구분 | 내용 |
일반사항 |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설립연월일 등을 기재한다. |
면허사항 | ● 보유면허의 종류 및 도급한도액, 등록지역, 도급순위 등을 기재한다. |
금융거래 | ● 주거래은행, 자본, 자산, 신용등급, 현금흐름 등을 기재한다 |
주요공사실적 | ● 계약연도,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등을 기재한다. |
② 입찰 참여여부 판단
입찰 참여업체 조사서 내용을 근거로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에 적합 유무를 파악하여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한다.
II. 참여업체의 조건 제한하기
1)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을 작성한다.
원도급자는 하도급 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하도급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을 작성한다.
① 정량적인 선정기준 작성하기
정량적인 선정기준은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공사 수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구분 | 내용 |
관련 면허 | ● 가장 먼저 발주하고자 하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면허의 등록 유무를 검토한다. ● 전문건설업 면허에는 해당 하도급의 시공능력평가액과 지역 또는 전국 순위도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전문건설업체 순위 등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한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도급 시공능력평가액이 하도급 발주예상금액 이상으로 검토한다. ● 협력업체에 시공능력을 초과한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고려한 시공여유율을 선정 기준으로 선택한다. |
신용등급 | ● 신용등급은 하도급 공사 계약 체결 후 원만하게 하도급 공사를 수행할 지 여부를 알수 있는 지표이다. ● 보통 하도급 업체의 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을 선정기준으로 선택한다. ● 신용등급은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를 발행할 때 발행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회사채 신용등급은 아래 표의 신용등급평가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상등급이 AAA이며 BBB 등급까지가 투자적격 등급이며 BB등급이하 부터는 투기등급으로 분류한다. ![]() ● 현금흐름등급은 기업의 영업, 투자 등에 따라 현금변동을 가져오는 자금흐름에 관한 분석을 통해 산출되며 현금지급능력을 볼 수 있는 지표이다. ● 아래 표의 현금흐름평가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CR1 ~ CR6까지 부여되며 CR1이 가장 양호한 상태를 가리키고, CR5 이하는 불량한 상태를 가리킨다. ![]() ●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은 BBB이상, 현금흐름등급은 CR3 이상을 선정기준으로 선택한다. |
원도급자 자체기준 | ● 원도급자는 자체적으로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참여업체 선정기준을 정해두고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에 따라 입찰 참여업체를 선정한다. ● 필요시 원도급자 자체로 입찰ㆍ안전ㆍ신용으로 인해 입찰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한다. |
② 정성적인 선정기준 작성하기
구분 | 내용 |
현장여건 고려 | ● 특수 장비나 대량의 장비가 소요되는 공사는 장비동원능력을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수자재, 대량의 자재 또는 시설이 소요되는 공사는 협력업체의 자재ㆍ시설능력을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으로 검토한다. ● 이와 같이 현장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을 검토한다. |
기술능력 보유 | ● 특수공법, 특허 등 특수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공사는 해당 기술능력(유사공사 시공실적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 보유 여부를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으로 고려하고, 고품질 또는 종합적인 현장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공사는 동일유형의 공사에 대한 수행실적을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으로 결정한다. ● 또한 Engineering이 요구되는 공사는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으로 Engineering 능력을 검토한다. |
원도급자와 협력관계 | ● 원도급자와 협력관계가 양호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불량한 업체는 가능한 입찰 참여업체에서 배제한다. ● 필요 시 원도급자 수주 및 입찰에 도움을 준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검토한다. 또한 하도급 업체 선정기준으로 과거 수행 프로젝트의 하자발생 여부 및 하자처리 능력을 검토한다. |
2) 입찰 참여업체 조사서를 작성한다.
입찰 참여업체가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에 적합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입찰 참여업체 조사서 양식 예를 참고로 입찰 참여업체 조사서를 작성한다.
입찰 참여업체 조사서 양식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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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업체일반사항 | ● 업체명, 대표이사, 업체등록지역, 설립연월일, 대표전화, 주소와 같은 업체 일반사항을 기술한다. |
업체 면허사항에 관련 사항 | ● 보유면허의 종류 및 도급한도액, 등록지역, 도급순위 등을 기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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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시공능력에 관한 사항 | ● 주요공사실적의 공사명, 발주처, 공사금액, 계약연도 등을 기재하고, 주요거래처를 조사하여 기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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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경영상태에 관련 사항 | ● 신용인증서등급, 현금흐름등급, 재무현황 등 업체 경영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 특히 신용인증서등급 및 현금흐름등급 등은 업체의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이므 로 반드시 확인한다. |
종합의견 | ● 업체의 면허 관련사항, 경영상태,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여업체 선정기준에 적합 유무를 파악하여 입찰 참여여부를 판단한다. ● 특히 하도급 업체는 경영자의 의지에 따라 수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도급 업체 경영자의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능력을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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