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2024년 개정안을 참조하였습니다.
작업계획서란?
작업계획서는 사고위험이 높은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고위험 작업을 할 때 작업방법과 유해·위험요인 감소·제거대책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이행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작업절차서”로 기계·장비의 종류·제원, 작업내용,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이 계획에 포함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39조,4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기계분류 |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9종 | 주요 작업계획서 유형 | ||||
중량물 취급 | 차량계 하역운반 | 차량계 건설기계 | 조립·해체 | |||
양중기 | 이동식크레인 | O | ||||
차량계 건설기계 |
굴착기 | O | O | |||
콘크리트펌프카 | O | |||||
항타·항발기 | O | O | ||||
로더 | O | O | ||||
롤러 | O | |||||
트럭 | 덤프트럭 | O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화물자동차 등 | O | ||||
고소작업대 | O | |||||
지게차 | O |
작업계획서 작성 절차 및 이행
순서 | 이행내용 | |
1 | 작성자 | 실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또는 관리감독자) |
2 | 검 토 | 공정 및 작업(안전) 점검 회의 시 관리감독자, 원·하청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이 함께 작성된 작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
3 | 작업 前 | 아침조회 후, 작업반별 TBM 시 모든 해당 작업자에게 작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알립니다. 이때, 작업자의 합리적인 의견은 가능한 한 반영하고, 보완·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 | 작업 中 |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며, 작업반장, 유도자 등은 작업계획서의 준수 및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5 | 작업 後 | 작업 종료 후 현장소장은 작업계획서대로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합니다. |
절차도식
표준서식 양식 (편집이 용이하도록 한글파일을 첨부합니다.)
현장관리 유의사항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 뿐 아니고 감독자도 조사를 받게되고 여러 관련법에 의거 처벌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다.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런 사례를 한 가지 들어 이해를 돕는다면,
높은 장소의 작업을 위해 지게차 포크에 작업자가 탑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아래와 같은 관련법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 더욱더 유의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그대로 안전작업을 해야 한다.
건설현장이라는 곳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라서 그만큼 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런 면에서 작업계획서는 매우 중요한 강제 제도로 판단되어 현장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올려봅니다.
구분 | 현장관리 유의사항 | 관련법 |
작업계획서 | 작업계획서 작성대상에 대하여 작업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계획서에 따른 작업여부 관리 철저 작업계획 미제출시 작업 불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8조 및 [별표 4] |
위험작업 현장 확인·감독 | 추락, 낙하 위험현장 수시 입회 및 안전확인 | |
건설기계 | 승차석이외 탑승금지, 단독작업 금지 및 신호수 배치 준수 등 건설기계 작업안전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
관리감독자 상주 | 전문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및 지휘·감독업무 수행확인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이탈시 필히 대리인 지정, 감독자(감리자) 승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② 국토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9조 ① |
마지막으로 좋은 자료를 발행해 주시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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