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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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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근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가그사업주에게 채용되기전에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재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본 글은 대부분 안전보건 나침판(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개정판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 나침판(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 나침판(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3조, 제34조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13조의2 부터 제13조의8

건설현장 의무적용

공사규모(금액)에 관계없이 전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2014년 12월 1일 이후)

  •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 원도급업체는 법 제64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관계수급인이 근로자 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적극 교육지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이 포함된 것임)
  • 교육대상 :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 (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절차

교육절차
교육절차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 교육을 미실시한 근로자 수에 따른 과태료를 사업주에게 부과
  • 과태료 : 교육 미실시 근로자 수 × 위반 회차의 과태료*
  • * 1차(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50만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도급인(원청업체)과 수급인(하청업체) 중 누구인가요?
☞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 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당해 교육장에서 이수증을 즉시 발급 하고 해당 사항을 전산 등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지한 이수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수증을 휴대하지 않았거나 분실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플랫폼(edu.kosha.or.kr → 민간교육기관 → 고객지원 → 이수정보 조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실ㆍ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을 받았던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4.01.01. 시행)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 할 수 없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안전보건교육플랫폼(edu.kosha.or.kr) → 민간교육기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 교육기관 등록현황을 선택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과 교육기관별 교육계획,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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