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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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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요

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서 추락(떨어짐)방지용 안전시설 시스템비계 임대ㆍ설치ㆍ해체의 일부 정액비용, 안 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50~65%, 현장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기술ㆍ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떨어짐) 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안 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예산 및 시행기간

  • 사업예산 : 71,467백만원(2024년)
  • 시행기간 : 연중 수시(재원 소진 시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떨어짐) 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 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

보조 제외 대상
• 전년도 토목ㆍ건축공사업시공능력평가액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조금 사업참여 방법

클린사업장조성지원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본부ㆍ지역본부ㆍ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사업참여 방법

* 신청양식 : 클린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참여사업장)

보조금 지원절차

지원절차
지원절차

보조조건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까지 지원 가능(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3개소를 1개소로 산정)
  • 전문건설업체(하도급)는 설치ㆍ해체 비용 등의 노무비를 제외한 임대비 또는 재료비만 보조 가능

설치기간

  • 설치기간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 투자완료(설치) 확인 요청 기한 :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완료 후 공단에 확인요청
  • * 보조대상자의 연장 요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대상 설비

  • 시스템비계
  •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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