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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대상,절차,혜택 안내

by chooniarale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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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대부분 안전보건 나침판(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개정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 나침판(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나침판(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공단 광역ㆍ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인정절차
인정절차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ㆍ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 컨설팅 지도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에 등록된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1] 「위험성평가」인정신청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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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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