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 글은 대부분 안전보건 나침판(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개정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공단 광역ㆍ지역 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은?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인정절차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ㆍ평가담당자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단에서 인정한 민간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 전년도에 공시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가 200위 초과인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전체 공정(작업)중 일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 컨설팅 지도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에 등록된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을 통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1] 「위험성평가」인정신청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1).hwp
0.03MB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을 시 혜택
정부 포상 또는 표창의 우선 추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건축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 발생시 현장 필수 조치 사항 (0) | 2024.07.15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등 건설현장 준수사항 안내 (0) | 2024.07.15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안내 (0) | 2024.07.15 |
작업계획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표준양식, 작성방법, 이행절차 및 실제 현장관리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0) | 2024.07.15 |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0) | 2024.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