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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공사내역서 작성 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과 실무에 도움이 되는 기준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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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공무 관계자 여러분들이 시설공사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글로서 대부분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2003, 조달청)"를 참조하였습니다.

참조서적
참조서적

I. 공사원가계산이란?

  • 공사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인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더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공사비 산정 방식입니다.
  • 공사원가계산은 공사입찰 계약단계에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예정가격의 구성
예정가격의 구성


원가계산의 기능 및 의미 ☞ 적정공사비 산정

  • 공사원가계산은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면 현실성 없는 적은 공사비가 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아직도 많은 발주기관에서는 기획·설계·원가검토 단계에서 예산·원가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가 보장되어야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 예산·원가절감 보다 안전·품질이 더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 공사원가계산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건설업체의 적정 또는 최소한의 이익을 담보해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빠진 부분은 채워 넣어야 합니다.
  • 과거에는 부족한 예산에 공사비를 맞추거나 혹은 예산 절감을 위해 공사비를 깎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공사비가 투명해 지고,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졌으며, 자재비 및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이 때문에 과거와 달리 공공공사에서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건설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이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적정이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II. "공사비산정,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기본적 원리 이해

1. 안전·품질 등이 확보 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상 적정공사비 반영은 의무입니다.
  • 그러나, 적정공사비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업체에 따라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각기 다르고, 같은 공사라도 업체의 경험과 노하우의 차이, 그리고 현장 위치, 시행 시기 등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집니다.

2.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에 대한 적용 실무 원칙

다음에서 요약한 1~9까지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따라야 할 사항을 업무에 적용한다면 분명 적정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No 원칙 주요 내용 키워드
1 표준품셈 준수 ▶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입니다.

▶ 발주시 예산 사정으로 표준품셈을 임의로 조정했다면 반드시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미리 고지하여야 합니다.
 
2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준수 ▶ 조달청 제비율 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타기관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조달청에 계약요청하는 공사는 조달청 분석 요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적정 노무비 산정) ▶ 일부 설계자는 공사비를 예산에 맞추기 위해 견적가격을 재료비로 일괄 계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맞지
않습니다. 비목별로 구분하여 공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 만일 노무비가 구분됨에도 재료비로 일괄 계상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면, 결정된 노무비에 일정 비율로 계상되는 사회보험료가 과소하게 산정되어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며, 노무비 구분관리에서 직접노무비가 과소하게 책정되므로 노무자의 임금 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적정 노무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2018년에 마련하여
공개하였으니, 원가계산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적정 노무비’로 검색)
4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닌 규정에 맞는 가격 적용 ▶ 공사원가계산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원가 계산을 할 때 적용하는 가격의 종류와 그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가장 우선 적용되는 가격은 거래실례가격과 통계법에 의한 가격입니다.
▶ 거래실례가격은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격으로 시중물가지 가격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통계법에 의한 대표적인 가격은 노임단가입니다.

▶ 견적가격은 아무리 낮은 가격이라 할지라도 거래실례가격에 해당되는 시중물가지 가격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5 최신 단가 및 기준 적용 ▶  공사비 산정은 과거의 단가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역서 작성 또는 검토 시점의 단가 및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격 및 기준 변경 시기]
 1) 노임 : 매년 1월 1일, 9월 1일
 2) 표준품셈 : 매년 1월 1일
 3) 표준시장단가 : 매년 1월 1일, 5월 1일
 4) 조달청 제비율 : 매년 4월(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상시(법정􀀁 경비)
 5) 시중물가지 가격 : 매월
 6) 조달청가격 : 매년 4월, 10월에 정기적으로 변경되며, 필요시 상시 변경 가능
 
6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 계상 ▶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경비 비목으로 계상됩니다.
▶ 이중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7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관리비 계상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 안전관리비와 동일하게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조달청 체크리스트 활용
8 제요율적용제외 공종 및 PS공종 ▶ 공사원가계산 시 원칙적으로 이윤하단에 일부 비용을 계상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PS공종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로 건축공사에서는 각종 본인증 비용을 PS공종으로 계상합니다.
PS공종이 반영된 공사를 조달청에 계약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개요서에 PS공종으로 반영된 부분과 사후정산 조건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9 올바른 견적가격 적용 ▶ 내역서 작성 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견적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견적가격은 견적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리지기 때문에 올바른 견적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 견적을 요구할 때는 견적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당 공사를 견적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하는
조건으로 견적가격을 요구하게 되면 실제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납품조건, 시공범위 등을 잘 확인하여 운반비 등과 같이 누락되는 공종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를 위한 견적서가 아니라 타 공사의 견적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타공사의 견적서 금액을 참고하여 현재 공사의 견적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견적가격 적용을 위해서는 현재 공사의 견적을 새로 받아 적용해야함이 맞습니다.
 

 

결언

평소에 실무만 하다가 이런 이론적인 좋은 내용을 정부기관에서 직접 원리 이해식으로 알려주니 업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때 그때 적용해야 할 세부 내용보다는 이런 총괄적인 원리의 이해(숲을 보는 지식)가 더욱 건설기술자의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서 나름 모든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재구성도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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