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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안전점검·진단 편) (2023,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에서 일부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의 종류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다.
- 점검자는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결함ㆍ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 점검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중 대한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법」 제22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등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등 실시결과의 상태평가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 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가. 손상점검
-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
-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 또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사용성,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 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각 점검들관의 관계, 순서도, 내용, 절차도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A 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BㆍC 등급 | |
DㆍE 등급 | 1년에 3회 이상 |
안전등급 | 정밀안전점검 |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BㆍC 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DㆍE 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안전등급 | 정밀안전진단 |
A 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ㆍC 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ㆍE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4. 각 안전점검별 상세 프로세스
5.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 종류와의 구분
종류 | 시기 | 내용 |
자체 안전점검 | 매일 | 건설공사 전반 |
정기 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 시설, 공법 안전성, 적정성 |
정밀 안전점검 | 정기 안전점검 후 | 구조적 안전성, 결함 원인 |
초기 안전점검 | 준공 직전 | 정기 안전점검 수준 이상 |
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 | 1년 이상 공사 중지 재개 시 | 공사 재개 시 안전성, 구조 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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