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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종류,내용 등)

by chooniarale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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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안전점검·진단 편) (2023,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에서 일부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점검

 

1. 안전점검의 종류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이다.
  • 점검자는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의 결함ㆍ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 점검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중 대한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법」 제22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안전조치,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등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등 실시결과의 상태평가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8조의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 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가. 손상점검

  •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

  •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 또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사용성,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 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각 점검들관의 관계, 순서도, 내용, 절차도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BC 등급
DE 등급 1년에 3회 이상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 등급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4년에 1회 이상

 

4. 각 안전점검별 상세 프로세스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검검 긴급점검
정밀안전검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5.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점검 종류와의 구분

종류 시기 내용
자체 안전점검 매일 건설공사 전반
정기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시설, 공법 안전성, 적정성
정밀 안전점검 정기 안전점검 후 구조적 안전성, 결함 원인
초기 안전점검 준공 직전 정기 안전점검 수준 이상
공사 재개 전 안전점검 1년 이상 공사 중지 재개 시 공사 재개 시 안전성, 구조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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