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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시설물안전법 ) 제59조(실태점검)
I. 시설물 실태점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점검임을 알려드립니다.
II.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 제3종시설물을 지정ㆍ고시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영 별표 1의2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이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이거나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 외의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지정기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지정기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인ㆍ허가대장, 「도로법」 제59조에 따른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국정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e-나라지표(www.index.go.kr),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건축행정시스템(www.eais.go.k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www.fms.or.kr) 등을 통해 조사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안전상태 등 실태조사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설물 실태조사절차
- 실태조사의 절차는 별표 32(아래 첨부)와 같으며, 그 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아래 첨부) 을 따른다.
실태조사 절차 실태조사 업부흐름도 : 국토부,국토안전원
[별표 32] 실태조사 절차(제100조제2항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pdf
0.03MB
제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매뉴얼.hwp
5.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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