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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 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정의규정 명확화
‘위험성평가’ 정의에 빈도ㆍ강도를 추정ㆍ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하던 사항을 부상ㆍ질병 가능성의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평가방법 다양화
- 빈도ㆍ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평가시기 명확화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평가종류 | 내용 |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
수시평가 | 기계ㆍ기구 등의 신규 도입ㆍ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 |
정기평가 |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
상시평가 | 월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실시하는 경우 수시ㆍ정기평가 면제 |
전(全)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토록 제한하였던 사항을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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