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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 구입 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98조
안전관련 점검, 인증, 검사의 경우 은근 헷갈려서 내용을 한곳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전ㆍ보건 점검
내용 | 점검주기 등 |
작업장 순회점검 결과 기록물 확인 | • 점검주기 : 2일에 1회 이상 (도급인인 사업주)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점검 결과 기록물 확인 | • 점검반 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에만 해당) • 점검주기 : 2개월에 1회 이상 |
안전인증
내용 | 점검주기 등 |
안전인증 대상기계ㆍ기구의 인증관련 서류확인 | • 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등 9품목 - 과부하방지장치,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가설기자재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21품목 |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ㆍ기구 신고증명서 확인 | •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 연삭기, 파쇄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등 10품목 - 자동전격방지기, 연삭기 덮개, 안전모(추락 및 감전방지용 제외) 등 10품목 |
안전검사
내용 | 점검주기 등 |
안전검사 대상기계ㆍ기구의 인증관련 서류 확인 |
• 안전검사 대상 기계ㆍ기구ㆍ설비 - 크레인(정격하중 2톤),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등 13품목 • 안전검사 주기 -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최초 설치 날부터 6개월마다(건설현장) - 기타품목: 최초 설치 날부터 3년 이내, 그 이후 부터 2년 마다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관련 서류확인(인정유효기간 : 2년) |
• 검사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본 글은 대부분 안전보건 나침판(2024, 안전보건공단 )개정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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