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과 설명자료 개정본(2024.7.8.)"을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CEMS 개요
CEMS(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이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정보 및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과 사업참여 건설기술인 현황을 종합 관리·제공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입니다. CEMS는 발주기관, 인허가기관, 업체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현황을 아래의 입력 매뉴얼을 보시고 순서대로 하시면 수월하실 것입니다.
I. CEMS에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현황 입력(제출) 방법
1) 입력 준비 서류
2) 절차 및 제출서류
3) CEMS 입력 매뉴얼
II.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자료와 CEMS 등재 실적의 연계 방법
1) 실적 연계의 목적
2) 실적 연계 입력 매뉴얼
III. 작성시 유의, 확인해야 할 사항
계획 수립・제출 현황의 “준수여부”와 “적정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함 → (미준수 및 미제출 여부)
①투입인원 산정내역탭에서 산출된 기준인일수 및 용역비와 배치계획표, 계획기본정보 탭 및 별지 제32호의 2 서식을 통해 발주청이 제출한 투입인 일수 및 용역비 계획을 비교하여 대가기준(고시) 준수여부 확인
② 발주청역량평가 탭에서 산출된 역량평가점수와 계획기본정보 탭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통해 발주청이 제출한 사업관리방식을 비교하여 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고시) 준수여부 확인
③ 건설공사대장(KISCON) ,나라장터( G2B), 건축인허가정보(세움터) 등의 자료 및 협회에 통보된 실적자료와 비교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제출 여부 확인
④ 당초 제출된 건설사업관리계획과 협회에 실적자료로 등재된 참여기술인의 투입인원 산정결과 및 용역비를 비교하여 공사의 착공 및 진행 시, 계획준수(적정성)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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