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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기본구상 단계 또는 이후에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를 검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조)
I. 검토절차
- → ① 사업특성(70점) 및 발주청 역량평가 (30점) (총 100점 만점) → 발주청 역량평가 시 소요인력과 가용인력 비교(1차)
- → ②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배정 (80점/79~50점/50점 미만)
- → ③ 소요인력 산정
- → ④ 소요인력과 가용인력 비교(2차) 후 사업별 사업관리방식 조정
- → ⑤ 사업별 최종 사업관리방식 확정
1) 절차도
II. 발주청 역량평가 시 소요인력 및 가용인력의 산정 예시 (1차)
1) 소요인력 산정(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수행 기준)
2) 가용인력 산정
3) 평가 요약
4) 평가 결과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방식
III. 공사관리방식 결정 시 소요인력 및 가용인력의 산정 예시(2차)
1) 소요인력 산정(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수행 기준)
2)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서
3) 수립기준에 따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
-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시행 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를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서”를
- 직접감독을 수행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 배치 및 투입계획서 작성 시, 필히 전기·통신·소방을 제외한 건설부문만 작성)
IV. 작성시 유의사항
-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이 원칙이나, 발주청 역량평가 점수 49점 이하인 경우에만 직접감독 시행 가능
- 발주청 소속 직원의 가용인력 산정 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이외 사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관리관 참여건수가 총 5건을 초과하는 경우 가용인력에서 제외
- 소요인력과 실제 배치인력 산정결과, 적정성 여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관리방식 조정 및 확정 또는 직접감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발주기관 임의 판단 불가)
- 공사비, 용역비 및 투입인일수는 건설공사(건축, 토목, 기계) 부분만 작성되어야 함
- 배치계획표상 투입인일수와 소요인력으로 산정된 인일수는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함
본 글은 대부분 국토교통부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제출 업무처리요령 (2024.7.11.)을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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