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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건설사고 신고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67조
I. 건설사고의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II.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최초사고 신고 : 건설공사참여자(6시간 이내)
- 자체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48시간 이내)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http://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III. 건설공사 참여자별 신고 절차
IV. 건설사고 신고 방법
V. 미신고시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16호
➂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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