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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사고 신고 방법(CSI)등 안내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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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건설사고 신고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67조

 

 

I. 건설사고의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II. 신고주체 및 신고방법

  • 최초사고 신고 : 건설공사참여자(6시간 이내)
  • 자체사고조사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48시간 이내)
  • 신고방법 : 종합정보망(http://www.csi.go.kr) – 사고보고/조사

 

III. 건설공사 참여자별 신고 절차

신고절차
신고절차

IV. 건설사고 신고 방법

신고시스템
신고시스템

 

V.  미신고시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16호

➂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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