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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시공가이드 (기존 주택 수선의 경우)

by chooniarale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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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설치항목 및 기준

구 분 편의시설 설치 항목(예시)
1. 주출입구/접근로 경사로 확보, 넓이 유효폭(1.2m)확보, 풋라이트 설치, 안전손잡이, 지붕설치 그 밖의 단차 및 장애물 제거
2. 현관/출입문 출입문 유효폭(85cm)확보, 문 옆 공간(60cm)확보, 센서등, 경사로, 트렌치설치, 휠체어 보관공간(1.5×1.5)확보, 각종 보조 손잡이 설치
4. 거실/복도 이동간 각종 손잡이 설치, 휠체어 방향전환공간(1.5m) 공간확보, 비디오폰설치, 비상연락장치, 조명(600~900럭스, 청각), 시각경보기 설치, 단차제거
3. 부엌 좌식싱크대, 취사용밸브, 화전공간 확보, 휠체어 적응형 가구, 각종 수납장 낮춤 시공, 낮음형 주방가구
4. 욕실 센서등, 욕실문 유효폭(80cm)확보, 미닫이 미서기문 설치, 높이조절 세면기 및 샤워기, 좌변기 공간(75cm)확보, 휠체어 회전공간(1.4×1.4) 확보, 바닥난방
5. 바닥/발코니 미끄럼 방지 마감, 방풍턱 및 마루귀틀, 창호틀 등 그 밖의 단차제거
6. 문 레버형 손잡이, 문하부 파손방지, 보조 손잡이 설치
7. 스위치,콘센트 배선기구 각종 높이조정, 리모컨 스위치 설치
비 고 ※ 상기 항목 외에도 무장애 생활환경(Barrier-Free) 조성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설치 가능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 필요 ex) 안전난간대 높이, 경사로 구배 등

 

II. 설치항목별 상세 내용

1) 주출입구/접근로

구 분 설치기준
경사로 경사로의 유효폭(1.2m 이상) 확보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이하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우, 높이가 1m이하로 1/12이하 설치가 불가능 한 경우 1/8까지 완화)
단차제거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 제거(2cm 이하)
바닥 바닥표면은 미끄럼방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블록 등으로 포장시 이음새가 틈이 벌어지지 않게, 면이 평탄하게 시공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표면이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
(덮개의 격자구멍 및 틈새의 경우 2cm이하로 설치)
손잡이 경사로 손잡이 설치(길이가 1.8m 이상,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 양측면 연속 설치)

 

진입(통행)로 경사로 설치 ∘ 주택외부에서 출입구까지 단차가 있는 경우 진・출입 편의 제공(휠체어 사용자 중심)
∘ 진입로 경사로 설치, 바닥 미끄럼방지 마감 및 안전손잡이 설치 병행 검토

 

보조손잡이(안전난간대) 설치 ∘ 실외의 진입통로(복도, 계단, 경사로 등) 보행 시 안전한 보행 보조 및 낙상 예방 
∘ 벽체 및 바닥에 보조손잡이(핸드레일), 안전난간대, 풋라이트 등 설치

 

통행로 단차 최소화 ∘ 장애물(콘크리트 턱, 단차 등) 제거 및 최소화 
∘ 단차 최소화를 위한 계단(한 단의 높이가 10cm 이내) 설치 (필요시 난간대 추가)

 

미끄럼방지 마감 ∘ 외부 보행로, 계단 이동 시(우천, 강설, 결빙 등 ) 낙상 예방 
∘ 콘크리트 표면 줄눈, 미끄럼방지페인트, 석재타일, 계단 논슬립 패드 및 매트 등

 

2) 현관/출입문

구 분 설치기준
출입문 출입문 통과유효폭(85cm 이상) 확보, 연속 출입문의 경우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확보
출입문 옆 여유공간(60cm 이상) 확보
출입문 손잡이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0.8m~0.9m 사이)
바닥 미끄럼 방지 마감, 바닥 단차 제거, 단 턱을 설치할 경우
1) 출입문에 방풍턱 설치시 : 1.5cm 이하 
2) 현관 마루귀틀 높이 : 3cm 이하
현관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출입구 측면에 바닥에서 75~85cm 높이 벽체에 수직 · 수평 손잡이 설치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되는 단차 극복을 위한 경사로 설치)

 

출입문 유효폭 ∘ 출입문 유효폭 85cm 이상 확보, 출입문 옆 여유공간 확보
∘ 출입문 전후면에는 휠체어가 문을 여닫기 위한 대기를 위한 유효거리(1.2m~1.5m) 확보
∘ 출입문 개폐 편의 제공(원통형손잡이 → 레버형손잡이), 내부문짝 보조손잡이 설치

 

손잡이 형태 및 보조손잡이 ∘ 손잡이는 바닥면에서 0.8~0.9m 설치,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잡기 쉬운 형태
∘ 좌식생활자의 경우 문하단 보조손잡이를 설치할 경우(바닥에서 0.45m 설치)

 

미끄럼방지 마감 및 단차제거 ∘ 미끄럼방지(논슬립)타일, 바닥매트(고정식) 등
∘ 진입부위 경사로 설치(방부목, 철재, 합성수지제 등), 주로 휠체어 사용자 적용

 

보조손잡이(핸드레일) 설치 ∘ 벽체 보조손잡이(일자형, 수직형 등) 및 풋라이트, 단의 1/2높이 보조단 설치

 

현관 보조의자 및 내부 손잡이 ∘ 보조의자(접이식 등) 및 손잡이 설치

 

3) 거실/침실

구 분 설치기준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거실조명 밝기 600~900럭스(Lux), 시각경보기 설치(청각장애인의 경우)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인의 경우)

 

출입구 문턱 제거 ∘ 출입문 하부 문틀의 바닥 매립, 하부 문틀 제거

 

보조손잡이(핸드레일) 설치 ∘ 벽체 보조손잡이(일자형 등) 설치

 

문짝 하부 킥플레이트 설치 창문 위치 낮춤 (손잡이 설치)
∘ 장애물(콘크리트 턱, 단차 등) 제거 및 최소화 
∘ 단차 최소화를 위한 계단(한 단의 높이가 10cm 이내) 설 (필요시 난간대 추가)
∘ 창문 개폐 편의 제공 및 외부시선 확보 ∘ 창문의 위치 낮 및 손잡이 설치

 

각종 전기통신 시설물 ∘ 높이 : 바닥에서 0.35M ~1.2M 이내 설치, 벽모서리에서 0.5m 이상거리를 두고 설치
∘ 주로 휠체어사용자, 좌식생활자 적용

 

리모콘 스위치 ∘ 리모콘스위치 설치(주로 좌식생활자 등)
∘ 지제장애인의 전등 조작 편의 제공

 

비디오폰 설치 ∘ 바닥면에서 1.2m 이내 설치, 외부방문자 확인 편의 제공(출입문 자동개폐기능 포함)

 

화재 인지 및 대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각경보기 설치 ∘ (청각장애인 전용) 화재경보 및 감지시스템과 연계가능한 시각경보기 설치, 전화나 초인종 등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점멸등형식의 신호장치 설치

 

동작감지센서등 설치(천정형 or 벽부형) ∘ 야간 출입 및 이동시 장애물 확인 등 보행 편의 및 안전 제공 
∘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 (천정형) 현관 등, (벽부형) 실내통로, 외부경사로 등

 

4) 주방

구 분 설치기준
주방가구 장애인용 주방가구 설치(휠체어용 및 좌식용)
가스밸브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m 높이

 

활동공간 확보 ∘ 휠체어 회전반경 1.5m 고려

 

장애인용 주방가구 설치(휠체어용) ∘ 휠체어 사용자 주방기구 사용 편의 제공(사용자 편의에 따라 하부장 높임 적용 가능)
 


 
장애인용 주방가구 설치(좌식용)

 

5) 욕실

구 분 설치기준
동작감지센서등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욕조높이 욕조 높이는 바닥면에서 45cm 이하
위치이동샤워기 위,아래로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출입문 출입문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
안전손잡이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욕실문 욕실문 유효폭(80cm 이상)확보
여유공간 좌변기 옆에 여유공간(75cm 이상)확보
높이조절세면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Barrier-free 욕실 예시도 】
【Barrier-free 욕실 예시도 】

안전손잡이 설치(좌변기, 세면기, 샤워부스 등) ∘ 좌변기, 세면기, 샤워부스 등 부위별 안전손잡이 설치

높이조절 샤워기 및 세면대  
바닥 단차제거 ∘ (출입구) 경사로 설치, (바닥) 목재(방부목)데크 등 바닥 레벨 상향 
∘ 출입구쪽 바닥 물흘림 방지를 위한 트렌치 설치


 

미끄럼방지 타일 마감  
바닥난방 및 욕실난방기 설치 ∘ 동절기 욕실 사용 시 편의 제공(일반인에 비해 장시간 욕실 사용)
∘ 바닥난방, 전기컨벡터, 욕실 전열히터, 라지에이터(전기, 온수) 등 [벽체고정형 적용]

 

6) 발코니

바닥 단차제거 ∘ 발코니, 베란다, 창고 등 출입 시 낙상사고 예방
∘ 바닥레벨을 실내와 동일하게 상향, 주로 목재(방부목)데크 등 활용
바닥 미끄럼방지 타일 등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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