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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설치항목 및 기준
구 분 | 편의시설 설치 항목(예시) |
1. 주출입구/접근로 | 경사로 확보, 넓이 유효폭(1.2m)확보, 풋라이트 설치, 안전손잡이, 지붕설치 그 밖의 단차 및 장애물 제거 |
2. 현관/출입문 | 출입문 유효폭(85cm)확보, 문 옆 공간(60cm)확보, 센서등, 경사로, 트렌치설치, 휠체어 보관공간(1.5×1.5)확보, 각종 보조 손잡이 설치 |
4. 거실/복도 | 이동간 각종 손잡이 설치, 휠체어 방향전환공간(1.5m) 공간확보, 비디오폰설치, 비상연락장치, 조명(600~900럭스, 청각), 시각경보기 설치, 단차제거 |
3. 부엌 | 좌식싱크대, 취사용밸브, 화전공간 확보, 휠체어 적응형 가구, 각종 수납장 낮춤 시공, 낮음형 주방가구 |
4. 욕실 | 센서등, 욕실문 유효폭(80cm)확보, 미닫이 미서기문 설치, 높이조절 세면기 및 샤워기, 좌변기 공간(75cm)확보, 휠체어 회전공간(1.4×1.4) 확보, 바닥난방 |
5. 바닥/발코니 | 미끄럼 방지 마감, 방풍턱 및 마루귀틀, 창호틀 등 그 밖의 단차제거 |
6. 문 | 레버형 손잡이, 문하부 파손방지, 보조 손잡이 설치 |
7. 스위치,콘센트 | 배선기구 각종 높이조정, 리모컨 스위치 설치 |
비 고 | ※ 상기 항목 외에도 무장애 생활환경(Barrier-Free) 조성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설치 가능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 시공 필요 ex) 안전난간대 높이, 경사로 구배 등 |
II. 설치항목별 상세 내용
1) 주출입구/접근로
구 분 | 설치기준 |
경사로 | 경사로의 유효폭(1.2m 이상) 확보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이하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우, 높이가 1m이하로 1/12이하 설치가 불가능 한 경우 1/8까지 완화) |
단차제거 |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 제거(2cm 이하) |
바닥 | 바닥표면은 미끄럼방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블록 등으로 포장시 이음새가 틈이 벌어지지 않게, 면이 평탄하게 시공 장애인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표면이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 (덮개의 격자구멍 및 틈새의 경우 2cm이하로 설치) |
손잡이 | 경사로 손잡이 설치(길이가 1.8m 이상,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 양측면 연속 설치) |
진입(통행)로 경사로 설치 | ∘ 주택외부에서 출입구까지 단차가 있는 경우 진・출입 편의 제공(휠체어 사용자 중심) ∘ 진입로 경사로 설치, 바닥 미끄럼방지 마감 및 안전손잡이 설치 병행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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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손잡이(안전난간대) 설치 | ∘ 실외의 진입통로(복도, 계단, 경사로 등) 보행 시 안전한 보행 보조 및 낙상 예방 ∘ 벽체 및 바닥에 보조손잡이(핸드레일), 안전난간대, 풋라이트 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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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단차 최소화 | ∘ 장애물(콘크리트 턱, 단차 등) 제거 및 최소화 ∘ 단차 최소화를 위한 계단(한 단의 높이가 10cm 이내) 설치 (필요시 난간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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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 마감 | ∘ 외부 보행로, 계단 이동 시(우천, 강설, 결빙 등 ) 낙상 예방 ∘ 콘크리트 표면 줄눈, 미끄럼방지페인트, 석재타일, 계단 논슬립 패드 및 매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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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관/출입문
구 분 | 설치기준 |
출입문 | 출입문 통과유효폭(85cm 이상) 확보, 연속 출입문의 경우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확보 출입문 옆 여유공간(60cm 이상) 확보 |
출입문 손잡이 |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0.8m~0.9m 사이) |
바닥 | 미끄럼 방지 마감, 바닥 단차 제거, 단 턱을 설치할 경우 1) 출입문에 방풍턱 설치시 : 1.5cm 이하 2) 현관 마루귀틀 높이 : 3cm 이하 |
현관 |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출입구 측면에 바닥에서 75~85cm 높이 벽체에 수직 · 수평 손잡이 설치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휠체어 이동에 지장이 되는 단차 극복을 위한 경사로 설치) |
출입문 유효폭 | ∘ 출입문 유효폭 85cm 이상 확보, 출입문 옆 여유공간 확보 ∘ 출입문 전후면에는 휠체어가 문을 여닫기 위한 대기를 위한 유효거리(1.2m~1.5m) 확보 ∘ 출입문 개폐 편의 제공(원통형손잡이 → 레버형손잡이), 내부문짝 보조손잡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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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형태 및 보조손잡이 | ∘ 손잡이는 바닥면에서 0.8~0.9m 설치,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잡기 쉬운 형태 ∘ 좌식생활자의 경우 문하단 보조손잡이를 설치할 경우(바닥에서 0.45m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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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 마감 및 단차제거 | ∘ 미끄럼방지(논슬립)타일, 바닥매트(고정식) 등 ∘ 진입부위 경사로 설치(방부목, 철재, 합성수지제 등), 주로 휠체어 사용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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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손잡이(핸드레일) 설치 | ∘ 벽체 보조손잡이(일자형, 수직형 등) 및 풋라이트, 단의 1/2높이 보조단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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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보조의자 및 내부 손잡이 | ∘ 보조의자(접이식 등) 및 손잡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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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실/침실
구 분 | 설치기준 |
거실 |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휠체어에 앉아서 이용이 가능한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거실조명 밝기 600~900럭스(Lux), 시각경보기 설치(청각장애인의 경우) |
침실 |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인의 경우) |
출입구 문턱 제거 | ∘ 출입문 하부 문틀의 바닥 매립, 하부 문틀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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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손잡이(핸드레일) 설치 | ∘ 벽체 보조손잡이(일자형 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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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 하부 킥플레이트 설치 | 창문 위치 낮춤 (손잡이 설치) |
∘ 장애물(콘크리트 턱, 단차 등) 제거 및 최소화 ∘ 단차 최소화를 위한 계단(한 단의 높이가 10cm 이내) 설 (필요시 난간대 추가) |
∘ 창문 개폐 편의 제공 및 외부시선 확보 ∘ 창문의 위치 낮 및 손잡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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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기통신 시설물 | ∘ 높이 : 바닥에서 0.35M ~1.2M 이내 설치, 벽모서리에서 0.5m 이상거리를 두고 설치 ∘ 주로 휠체어사용자, 좌식생활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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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콘 스위치 | ∘ 리모콘스위치 설치(주로 좌식생활자 등) ∘ 지제장애인의 전등 조작 편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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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폰 설치 | ∘ 바닥면에서 1.2m 이내 설치, 외부방문자 확인 편의 제공(출입문 자동개폐기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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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인지 및 대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각경보기 설치 | ∘ (청각장애인 전용) 화재경보 및 감지시스템과 연계가능한 시각경보기 설치, 전화나 초인종 등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점멸등형식의 신호장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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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감지센서등 설치(천정형 or 벽부형) | ∘ 야간 출입 및 이동시 장애물 확인 등 보행 편의 및 안전 제공 ∘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 (천정형) 현관 등, (벽부형) 실내통로, 외부경사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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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방
구 분 | 설치기준 |
주방가구 | 장애인용 주방가구 설치(휠체어용 및 좌식용) |
가스밸브 |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m 높이 |
활동공간 확보 | ∘ 휠체어 회전반경 1.5m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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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주방가구 설치(휠체어용) | ∘ 휠체어 사용자 주방기구 사용 편의 제공(사용자 편의에 따라 하부장 높임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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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주방가구 설치(좌식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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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욕실
구 분 | 설치기준 |
동작감지센서등 |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
욕조높이 | 욕조 높이는 바닥면에서 45cm 이하 |
위치이동샤워기 | 위,아래로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
출입문 | 출입문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 |
안전손잡이 |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욕실문 | 욕실문 유효폭(80cm 이상)확보 |
여유공간 | 좌변기 옆에 여유공간(75cm 이상)확보 |
높이조절세면대 |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
안전손잡이 설치(좌변기, 세면기, 샤워부스 등) | ∘ 좌변기, 세면기, 샤워부스 등 부위별 안전손잡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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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조절 샤워기 및 세면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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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단차제거 | ∘ (출입구) 경사로 설치, (바닥) 목재(방부목)데크 등 바닥 레벨 상향 ∘ 출입구쪽 바닥 물흘림 방지를 위한 트렌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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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방지 타일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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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방 및 욕실난방기 설치 | ∘ 동절기 욕실 사용 시 편의 제공(일반인에 비해 장시간 욕실 사용) ∘ 바닥난방, 전기컨벡터, 욕실 전열히터, 라지에이터(전기, 온수) 등 [벽체고정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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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코니
바닥 단차제거 | ∘ 발코니, 베란다, 창고 등 출입 시 낙상사고 예방 ∘ 바닥레벨을 실내와 동일하게 상향, 주로 목재(방부목)데크 등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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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미끄럼방지 타일 등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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