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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주택수선 공사 중 주거약자용 위생기구 시공 기준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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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거약자용 위생기구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따라 적용하되, 공동주택의 세대인 경우는 노유자 세대 등에서 장애인용 위생기구의 시공을 신청한 세대에 한하며, 욕실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한다.

주거약자용 위생기구 설치 세부 기준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참조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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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면기

  • 세면기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세면기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세면기는 일반형 또는 높낮이 조절형 세면기를 적용할 수 있다.
☞ 높낮이 조절형 세면기는 수압식과 전동식이 있으며 배수트랩 및 앵글밸브 위치가 일반형 세면기와 상이하므로 시공 시 주의하여야 한다.
  • 목발사용자 등 보행에 어려운 사용자를 위하여 세면대 양 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세면대의 수도꼭지는 냉 · 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세로길이 0.65m 이상, 하단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 내외로 설치 할 수 있으며, 거울 상단부분은 15° 정도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 단독세면기 설치 시 신체장애자용 평면붙임 세면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양변기

  • 양변기 설치 시 화장실 내부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 × 1.4m이상의 활동공간 및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 측면접근 유효 폭 0.7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KS L 1550 C1113(R) 절수형 사이펀 변기는 높이 : 0.42m
  • 양 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모두, 수직 손잡이는 한 쪽만 설치할 수 있다.
  •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 쪽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0.4m 이내에 고정하고,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 내외로 한다.
  • 수직손잡이는 길이는 0.9m 이상으로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 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전자식 세정장치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양변기 커버 제거 등의 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주거약자용 좌식 샤워시설

  • 해당 세대에서 요청할 경우 좌식 샤워시설을 설치한다.
  • 좌식의자가 시스템욕실 내에 설치되거나, 좌식의자의 고정부가 조적벽일 경우 고정에 주의하여야 하며, 고정이 어려울 경우 좌식 샤워시설의 형태 변경 또는 이동식 의자 설치를 고려한다.
[ ☞ 시스템욕실 내 주거약자용 시설 설치 시 주의사항 ]

주거약자용 세대의 욕실에 설치되는 안전손잡이, 좌식 의자 등의 고정부분은 사용성을 고려하여 적정 강도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시스템욕실 사전계획 단계에서 설치 위치에 대한 별도의 보강(철판 1.2t 등) 적용 여부를 고려 하여야 한다.

 

  • 샤워기에는 수직 및 수평 겸용손잡이(L바, D32, 900×700)를 설치한다.
  • 좌식의자 인근에 수평손잡이(I바, D32, L=500mm)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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