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기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절차 및 확정

by chooniarale 2024. 9. 1.
반응형

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사업관리방식 검토 절차

 

 

 

II. 사업관리방식 검토 및 확정

1) 사업관리방식의 배정

사업특성 및 발주기관 역량평가 점수에 따른 사업관리방식의 배정

- 49점 이하인 경우, “직접 감독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적용
- 50~79점인 경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적용(“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선택 가능)
- 80점 이상인 경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예외에 따른 직접감독 대상

- 소속직원이 건설사업관리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예, 지방공사 시행 건설공사)

 

2) 사업관리방식을 적용

인력현황(건설사업관리 수행, 직접감독)에 따른 소요인력 대비 실제 배치인력산정결과, 적정인력의 투입이 가능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관리방식을 적용

※ 배치예정 현황 : ‘직접감독’ 적용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산정・작성하여 공시한 후 건설사업관리계획 입력(작성),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건설사업관리’ 적용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20%에 해당하는 공사감독자를 산정)

 

2024.06.17 - [건축기술] - 건설사업관리계획 업무절차 입니다.

 

건설사업관리계획 업무절차 입니다.

1.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일반근 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목 적 : 발주청에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품질 및 안

chooniarale.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