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사업관리방식 검토 절차
II. 사업관리방식 검토 및 확정
1) 사업관리방식의 배정
사업특성 및 발주기관 역량평가 점수에 따른 사업관리방식의 배정
- 49점 이하인 경우, “직접 감독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적용
- 50~79점인 경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적용(“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선택 가능)
- 80점 이상인 경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예외에 따른 직접감독 대상
- 소속직원이 건설사업관리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예, 지방공사 시행 건설공사)
2) 사업관리방식을 적용
인력현황(건설사업관리 수행, 직접감독)에 따른 소요인력 대비 실제 배치인력산정결과, 적정인력의 투입이 가능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관리방식을 적용
※ 배치예정 현황 : ‘직접감독’ 적용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산정・작성하여 공시한 후 건설사업관리계획 입력(작성),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건설사업관리’ 적용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20%에 해당하는 공사감독자를 산정)
2024.06.17 - [건축기술] - 건설사업관리계획 업무절차 입니다.
건설사업관리계획 업무절차 입니다.
1.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일반근 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목 적 : 발주청에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품질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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