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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by chooniarale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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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ㅣ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방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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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산정 원칙

① 전체 투입인원수는 공통, 설계전 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 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②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투입인원수는 고급기술인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로 기준인원수에 적용수량과 보정계수, 공사난이도를 곱하여 산정하며,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적용수량 단위 중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보정계수 및 공사난이도는 제2호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각 업무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 여부를 조정하되, 보정계수는 최대 3개까지 적용할 수 있다.
⑥ 단계별 업무는 제2호에 제시된 업무를 기본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및 발주기관 여건에 따라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2) 기술인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 

발주기관은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인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할 수 있다.


3) 감독 권한대행 구분

산정된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아닌 경우에는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에서 20%를 감하여 산정한다.

 

4) 공사난이도

공사난이도 산정시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을 위한 시공단계의 평균건설 사업관리기간은 공사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비(억원) 10
이하
30 50 70 100 150 200 300 400 500 700 1,000 이상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
(개월)
10 14 17 24 28 30 37 38 38 39 45 54

 

5) 통합 건설사업관리

발주기관은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별로 산정한 기술인수를 합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와 단일 공사로 보고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사이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공사현장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6)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시공단계에 한정한다) 수는 산출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일정 비율(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및 복잡한 공종의 구분

① 토목공사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제방, 호안, 하도
-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
- 상․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 장대교량(200m이상) 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가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 600㎜이상 하수관거
- 400㎜이상 상수관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하구언, 갑문, 댐
-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② 건축공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에 의함)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공동주택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판매시설
- 관광휴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관망탑에
한함)
-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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