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ㅣ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방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1)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의 산정 원칙
① 전체 투입인원수는 공통, 설계전 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 후 단계 중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②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투입인원수는 고급기술인을 기준으로 한다.
③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로 기준인원수에 적용수량과 보정계수, 공사난이도를 곱하여 산정하며,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적용수량 단위 중 1개월의 기간은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보정계수 및 공사난이도는 제2호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각 업무별로 해당되는 항목을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적용 여부를 조정하되, 보정계수는 최대 3개까지 적용할 수 있다.
⑥ 단계별 업무는 제2호에 제시된 업무를 기본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및 발주기관 여건에 따라 업무를 추가하거나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2) 기술인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
발주기관은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공종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구분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인수를 공종별로 구분・산정할 수 있다.
3) 감독 권한대행 구분
산정된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아닌 경우에는 시공단계의 투입인원수에서 20%를 감하여 산정한다.
4) 공사난이도
공사난이도 산정시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을 위한 시공단계의 평균건설 사업관리기간은 공사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비(억원) | 10 이하 |
30 | 50 | 70 | 100 | 150 | 200 | 300 | 400 | 500 | 700 | 1,000 이상 |
평균건설사업 관리기간 (개월) |
10 | 14 | 17 | 24 | 28 | 30 | 37 | 38 | 38 | 39 | 45 | 54 |
5) 통합 건설사업관리
발주기관은 통합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별로 산정한 기술인수를 합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와 단일 공사로 보고 산정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사이에서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공사현장 간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6)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시공단계에 한정한다) 수는 산출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일정 비율(단순한 공종 10%, 보통의 공종 15%, 복잡한 공종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및 복잡한 공종의 구분
① 토목공사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 하천제방, 호안, 하도 - 도로(국도, 지방도, 고속도로를 제외) - 상․하수관거 - 우수구거 - 포장보수 - 준설 및 매립 - 보통 조경 |
- 장대교량(200m이상) 이나 터널이 없는 도로(도시가로, 국도,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 600㎜이상 하수관거 - 400㎜이상 상수관거 -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하수도 및 수로터널 - 공동구, 교량 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 공항활주로 - 하천수문 및 통문 - 대형 조경구조물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 장대교량이나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지하철 -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 하구언, 갑문, 댐 - 정수장, 하수 및 오․폐수처리장 - 배수 및 양수펌프장 - 복잡한 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 대형구조물 개축 - 수중 구조물 |
② 건축공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에 의함)
단순한 공종 | 보통의 공종 | 복잡한 공종 |
- 공장 - 창고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 공동주택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판매시설 - 관광휴게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 기타 단순한 공종, 복잡한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 |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의료시설 - 자원순환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관망탑에 한함) - 운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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