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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건설사업관리방식에 따른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에 따라 산출된 투입인원수 합계 인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의2서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에 기재하고, 직접인건비에 100% 반영
[별지 제32호의2서식]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수립¸ 변경)제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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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복잡도에 따라 상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산정 반영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에 따라 산출된 투입인원수를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공사감독자”에 각각 기재하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인・일수”는 공통업무 및 시공단계・시공후단계 공히 투입인∙일수의 80%를 산정하되, 시공단계 인・일수(80%)는 위에서 공사복잡도를 적용한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85%)와 기술지원건설 사업관리기술인수(15%)를 산정・합산하여 기재하고,
- “공사감독자 인・일수”는 발주기관 역량평가에 따른 가용인력을 반영하되, 공통업무 및 시공단계・시공후단계 합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일・인수의 20%를 산정하여 기재
3) 직접감독
-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에 따라 산출된 투입인원수 중 “공사감독자 인・일수”를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기재하되,
- “공사감독자 인・일수”의 산정은 공통업무 및 시공후단계는 투입인∙일수의 100%를, 시공단계는 ‘공사복잡도을 반영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투입인・일수) 중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를 산정하여 기재
* 각 항, 공히 ’시공단계‘는 보통공사의 경우로 ’공사복잡도‘를 15%로 적용 상주 85%, 기술지원 15%를 산정
⇒ 구분 산정하는 사유는 실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실적에 적용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임
** 최종 건설사업관리방식이 확정되어 ‘직접감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산정・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시 필히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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