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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비 산출내역 안내
1) 대가기준의 적용
대가기준의 적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첨 1] “건설사업관리 배치계획 및 업무범위 현황” 작성 시 다음을 적용
① ‘시공단계’의 기본업무 항목을 전부 반영 ➝ 대가기준기본업무 준수
② 기본업무 항목 중 일부 제외 ➝ 대가기준기본업무 조정
※ 기준인원수 조정 및 적용수량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은 절대 불가, 적용수량은 총 공사개월수/공사일수/공사연수/용역일수를 반영하여 시스템에서 자동 적용), ‘공통업무, 시공후단계’의 기본업무 조정은 예외
2) 용역비 산출내역(부가가치세 제외 산출)
구분 | 내용 |
직접인건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 고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日 임금 |
직접경비 | “직접인건비”의 30%(사후정산) |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 |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산금액”의 20~40% |
손해배상보험료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에서 규정한 엔지니어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공종별/금액별 공제율 반영 |
추가업무비 | 추가업무비는 용역 대가기준 제14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기재 * 추가업무비 : ①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② 모형제작비, 현장계측비 ③ 해외 및 원격지 출장여비 및 경비 ④ 설계자, 전문기술인에 의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용 ⑤ 사업정보관리시스템 개발비 ⑥ 그 밖에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추가업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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