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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
관련법 : ●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지자체 조례 등
(1) 건축물의 대지 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2) 예외
구분 및 내용 | |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건축물의 주변에 다음의 공지가 있는 경우 | ● 광장 ● 공원 ● 유원지 ●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
3) 「농지법」 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
(3)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의 강화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공장인 경우 : 3천 제곱미터이상 만 해당
- 해당 제외 건축물 :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레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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