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기술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및 지역별 최대한도 안내

by chooniarale 2024. 9. 7.
반응형

I.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기준

관련법 : ●  「건축법」 제55조, 「국토계획법」 제77조, 관할 지자체 조례 등 ● 「건축법」 제56조, 「국토계획법」 제78조, 관할 지자체 조례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II. 건폐율 

 

(1) 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2) 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구분 지역 건페율의 최고한도 (% 이하) 용적률 (%)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50%~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100%~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15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200%~300%
준주거지역 70 200%~500%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70 200%~900%
일반상업지역 80 300%~1300%
유통상업지역 80 200%~1100%
중심상업지역 90 400%~15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150%~300%
일반공업지역 70 200%~350%
준공업지역 70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50%~80%
생산녹지지역 20 50%~100%
자연녹지지역 20 50%~10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50%~80%
생산관리지역 20 50%~80%
계획관리지역 40 50%~100%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III. 용적률

(1) 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대지면적) X 100(%)

(2)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연면적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3) 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상기 표 참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