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 건폐율 및 용적률 산정기준
관련법 : ● 「건축법」 제55조, 「국토계획법」 제77조, 관할 지자체 조례 등 ● 「건축법」 제56조, 「국토계획법」 제78조, 관할 지자체 조례 등
II. 건폐율
(1) 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X 100(%)
(2) 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구분 | 지역 | 건페율의 최고한도 (% 이하) | 용적률 (%)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50%~100%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 | 100%~150%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100%~20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 | 150%~25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200%~300% | |
준주거지역 | 70 | 200%~500% | |
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70 | 200%~900% |
일반상업지역 | 80 | 300%~1300% | |
유통상업지역 | 80 | 200%~1100% | |
중심상업지역 | 90 | 400%~15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 150%~300% |
일반공업지역 | 70 | 200%~350% | |
준공업지역 | 70 | 200%~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 50%~80% |
생산녹지지역 | 20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20 | 50%~100%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 50%~80% |
생산관리지역 | 20 | 50%~80% | |
계획관리지역 | 40 | 50%~100% |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50%~80% |
III. 용적률
(1) 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대지면적) X 100(%)
(2)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되는 연면적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3) 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상기 표 참조 ↑
반응형
'건축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안내 (0) | 2024.09.07 |
---|---|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기준 (0) | 2024.09.07 |
건축선 기준 및 제한 사항 안내 (0) | 2024.09.07 |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 안내 (0) | 2024.09.07 |
공개공지 설치 기준 (2) | 2024.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