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 건축선 기준
관련법 : ● 「건축법」 제47조 등
(1) 원칙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2)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서의 건축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건축선의 지정 |
1)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 ●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2)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 ●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도로의 교차각 | 당해 도로의 너비(M)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M) |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
90º 미만 | 4 | 3 | 6이상 8미만 |
3 | 2 | 4이상 6미만 | |
90º 이상 120º 미만 | 3 | 2 | 6이상 8미만 |
2 | 2 | 4이상 6미만 |
II.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1) 건축물과 담장
건축물과 담장 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입구, 창문 등의 구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반응형
'건축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기준 (0) | 2024.09.07 |
---|---|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 및 지역별 최대한도 안내 (0) | 2024.09.07 |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 안내 (0) | 2024.09.07 |
공개공지 설치 기준 (2) | 2024.09.07 |
대지의 조경 설치 기준 안내 ㅣ 옥상의 조경 설치 기준 (0) | 2024.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