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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축선 기준 및 제한 사항 안내

by chooniarale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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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건축선 기준

관련법 : ● 「건축법」 제47조 등

 

(1) 원칙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건축선이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2)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서의 건축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1)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2)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도로의 교차각 당해 도로의 너비(M)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M)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90º 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4이상 6미만
90º 이상 120º  미만 3 2 6이상 8미만
2 2 4이상 6미만

 

 

II.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건축물과 담장

건축물과 담장 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입구, 창문 등의 구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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