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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관련법 : ●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할 지자체 조례 등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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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최대거리 6M이하)
대상 건축물 |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1) 해 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창고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단,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 |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3) 공동주택 |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
4)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최대거리 6M이하)
대상 건축물 |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단,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 |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4) 공동주택 |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단,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 |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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