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기술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기준

by chooniarale 2024. 9. 7.
반응형

대지 안의 공지

관련법 : ● 「건축법」 제58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관할 지자체 조례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0.08MB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최대거리 6M이하)

대상 건축물 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1) 해 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창고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단,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3)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4)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최대거리 6M이하)

대상 건축물 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단,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4) 공동주택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단,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