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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법 : ● 「건축법」 제60조, 「건축법」 시행령 제82조, 관할 지자체 조례 등
1) 가로구역 단위의 건축물의 높이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 시 고려 사항 | 완화 규정 |
●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
●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일조(日照)ㆍ통풍 등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높이제한
① 원칙 | ②에외 |
●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 이내로 하여야 한다. | ●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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