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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부도후 유형별 공사재개 방법
부도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사중단 기간의 최소화, 즉 조속한 현장정상화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현장별로 공사추진 상황․ 준공 및 입주예정일․수급인의 입장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다음사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관련부서와 현장간 상호 긴밀한 협력과 정보를 공유한다.
- 원만하고 조속한 공사재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처리를 한다.
- 업무처리 과정이 어려울수록 원칙적인 자세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 근로자,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체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부도지구의 공사재개 유형은 낙찰 및 계약형태, 보증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의해 업무절차가 달라지게 된다.
1) 부도 이후 공사재개 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조정에 의한 공사이행
② 보증이행업체에 의한 공사이행(공사이행보증)
③부도업체에 의한 계속 공사이행
④재발주에 의한 공사이행
2) 공동계약 형태별 공사재개 방법
공동계약 형태 | 방법 |
공동이행방식 | ● 공동계약에서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조정이나, 보증을 통한 공사재개는 당초 계약의 연장으로 보아 계약서상 원 계약자 명의가 그대로 유지된다. ⇨ 따라서 공사재개시 다시 별도의 착공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나, 현장 기술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 하여야 하고,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실적․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만약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거나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
분담이행방식 | ● 발주자에 대한 계약의무 이행은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을 가진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리방법에 관하여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2] 공동수급 협정서’의 규정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이 상충된다. 즉, 공동수급 협정서 제13조 제2항은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고,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하는 반면,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 제2항에서는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달청 유권해석(2014. 7. 15.)은 “일부 구성원이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이유로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 협정서상의 본인 부담부분만 이행할 뿐,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대신 이행하게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은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이행과 관련하여 잔존구성원의 면허, 실적, 이행능력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이행 기관에 그 이행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이 도급계약서에 첨부되는 등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경우 구성원들은 발주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 하므로, 발주자는 잔존구성원을 상대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잔존구성원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할 것임 |
주계약자 관리방식 | ●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해당 구성원의 변경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주계약자가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에게 재배분하거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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