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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시 공동도급사 중도탈퇴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한 공사재개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출자비율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도업체를 강제로 공동수급체에서 중도탈퇴 시킨 후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이 출자비율을 승계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 잔존구성원은 당해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구성원을 추가 하거나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의한 중도탈퇴
- 공동수급체의 잔존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통하여 부도업체를 중도 탈퇴시키고 출자비율을 승계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방법이다.
잔존구성원의 자격 요건
조달청 유권해석[인터넷 질의회신(2009.3.17, 2009.5.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변경이나 탈퇴가 있을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면허, 시공능력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이 경우 시공능력은 출자비율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음
조달청 유권해석[인터넷 질의회신(2008.2.26)]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의 면허는 물론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은 당해 계약의 공사전체를 기준으로 한 당해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구성원 동의에 의한 중도탈퇴 업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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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자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한 중도탈퇴
-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추진이 미흡할 경우 발주자는 관련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고, 이를 근거로 잔존구성원은 제재 받은 구성원을 탈퇴 조치시키고 출자비율을 승계하는 방법이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한 중도탈퇴 업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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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원은 계약이행에 연대책임을 지므로 공사중단 또는 공사추진이 미흡할 경우, 발주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 전원에게 계약이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계약자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게 물어야 한다. ⇨ 그러나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야기시킨 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은 공사중단 사유와 계약이행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필요함
공동이행방식의 출지비율 변경과 분담이행방식의 보증시공
공동이행방식에서는 2개사 이상의 계약자가 존재하나, 분담이행방식에서는 해당 공종별 1개사로 제한되기 때문에 공동이행방식의 출자비율 변경과 같은 형식의 분담내용의 변경은 이루어질 수 없다. 즉, 공동이행방식에서는 구성원 동의를 통한 출자비율 변경이 이루어져도 부도 업체는 명목상으로나마 공동수급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분담이행방식에서는 분담부분의 계약이행이 불가할 때에는 잔존 구성원이 잔여계약을 이행하거나 보증시공이 이루어지고, 분담부분의 원 계약자는 중도 탈퇴 조치됨. ⇨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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