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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에 의한 방법
공사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으로 계약상대방이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증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서 제출로 한정할 수 있다.
-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 이상 납부
- 계약금액의 40%(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1) 계약보증금
-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으로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다.
-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납부한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된다.
계약보증금과 기성대가 상계가능 여부
국가계약법 제51조 제3항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계약 보증금을 공사에 귀속하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공사이행보증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이행 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공사계약를 이행하는 방법이다.
-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역무(役務)이행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보증기관에 공사이행 보증을 요구하면 보증기관은 발주자 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 채무의 이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 보증채무의 범위는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일반적 으로 하자담보채무는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고 선금반환 채무는 별건의 보증서로 처리한다.
공사이행보증서
공사이행보증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예정가격의 70% 이상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40% 이상,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함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이행 보증서로 계약이행을 보증할 수 있음
보증채무이행 업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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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8조(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에 따라 보증기관에게 공사중단 사실통보 및 보증채무 이행준비 등을 요구 한다.
- 보증기관에 대한 통보내용은 계약자(부도업체)가 계약불이행 시 보증이행 요청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부도업체 공사촉구 공문과 함께 발송한다.
4) 부도업체가 공사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 보증기관에 보증이행 청구를 위하여 발주자가 부도업체의 공사 포기서를 반드시 제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책회의, 공사촉구 등 관련 근거를 확보하여 보증채무이행 청구 가능
5) 채권․채무 확정검사
- 공사이행보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채권․채무 확정검사는 보증이행 요청 전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 채권․채무 확정검사를 통한 공사타절(주계약 해지) 및 이행 보증을 위한 사전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타절준공을 위한 채권․채무 확정검사시에는 선금 반환 및 보증시공 물량을 확정하게 되므로 관련 보증기관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한다.
- 검사자는 검사기준 및 기성물량을 명확히 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선금 보증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성물량이 많아질 경우 보증범위가 줄어드는 반면, 공사이행보증기관에서는 기성물량이 적을수록 향후 보증이행업체의 선정이나 손실보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5)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방법 결정
- 공사이행보증은 금액보증이 아니라 역무(役務)보증이 원칙 으로서, 계약불이행에 대한 시공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다.
- 따라서, 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시공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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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기관에서 계약에 필요한 제반요건(계약보증금 납부 등)의 충족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보증시공 위탁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보증시공업체는 보증시공에 대한 위탁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공사착수하여야 한다.
6) 보증이행업체에 대한 발주자 승인 기준
- 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45조」에 의거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보증이행 청구방법
기획재정부 유권해석[-891호 문서(2008. 3. 25)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잔존구성원이 면허, 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잔존구성원이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계예규(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함. 이 경우 보증기관은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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