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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부도시 공사대금의 처리 안내

by chooniarale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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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도사실이 공지된 직후부터 하수급인 및 기능공은 작업을 중지하게 되고, 자재반입 또한 중단된다. 노임․하도급대금 등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수령, 부도어음 등에 대한 채권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합의가 지연 되거나 지불계획이 불투명할 경우 집단소요 및 민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도발생 이후 현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사대금 처리가 필요하다.

 

I. 공사대금채권 보전조치 및 강제집행

 

1) 보전처분(채권가압류)

  • 「가압류」라 함은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의 임시조치로서, 채무자의 현재의 상태를 방치하여 두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여 현재 상태의 변경을 금하고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다.
  •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만을 기다리다가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춘다거나 매각하는 등의 행위로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의 보전적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 채권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 어음․차용증 등 근거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를 신청한다.
  • 채권 가압류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고,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 가압류 신청은 채권․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소송이 뒤따르게 된다.
제3 채무자

어떤 채권관계의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즉, 발주자가 부도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미지급금 포함)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발주자를 제3채무자로 채권행사를 함.


강제집행의 개념

민사에 관하여 사인(私人)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원판결 등으로 그 구체적 권리 ․의무가 확정되어도(이행판결)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이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함.

집행권원

강제집행으로 실현시킬 사법상 이행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밝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적인 문서를 말함(확정판결, 공증증서 등)

 

2) 채권압류

  • 집행법원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한다.
  • 집행권원이 있으며 당사자간 채권․채무는 확정된 상태를 나타낸다.
  • 압류는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되는 경우와 처음부터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압류가 들어오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할 수 없게 된다.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통상 환가절차인 추심 및 전부명령과 동시(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에 신청된다.
  •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를 압류의 경합이라고 보며,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채권자 평등원칙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2인 이상의 채권자가 각각 압류를 한 경우 배당요구의 효력만 있을 뿐이고 채권자는 압류결정의 선․후에 관계없이 평등하며, 청구채권 금액비율에 의거 평등하게 압류채권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

 

3) 압류 및 전부명령

  •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된다.
  • 압류·가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나중에 압류의 경합상태가 해소되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되살아 나지 않는다(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 반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기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이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압류, 가압류 등은 효력이 없다.
  •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전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평등주의에 대한 예외), 대신 제3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변제받지 못할 경우라도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채무자에게 다시 청구하지 못한다.
전부명령 절차

 

4) 압류 및 추심명령

  • 압류채권에 대한 환가방법의 하나로, 대위의 절차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집행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된다.
  •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치며, 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한 때 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추심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와 경합된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거 청구채권 금액비율에 따라 배당받아야 하며, 반면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변제를 완전히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나머지 채권은 계속 존재한다.

 

5) 채권의 양도

  • 「채권양도」란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채권양도에 의해서는 개개의 채권이 이전될 뿐이고,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장래의 채권이라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 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다.
  • 공사 완성 전 공사대금 채권도 양도가 가능한데, 실무적으로 양도 계약 시점 단계에서 채권이행여부가 불확실하고 채권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확정 채권양도’라고 말한다.
  •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승낙 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통지 또는 승낙은 반드시「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하여야 한다.
  • ⇨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채권양도의 일자를 변경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공모하여 양도의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동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그들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발주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 한편, 판례는 계약당사자간에 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서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악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이때 채권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ex. 채무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II. 채권채무확정검사(부도업체 등에 대한 타절준공검사)

시공 중 수급인의 부도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부도시점(공사중단)까지의 기성량과 미성량을 산정하여 시공의무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확정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검사를 말한다.

 

1) 검사의 목적

  • 공사촉구 후에도 공사수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타절 또는 출자지분 변경을 목적으로 채권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한다.
채권채무확정검사 시행 목적

공동수급인의 출자지분율 변경 또는 공사이행보증을 통한 공사수행은 당초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어 별도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므로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계속공사로 볼 수 있으나, 선금반환 ․ 하도급대가지급 등 책임소재 및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채무확정검사를 시행함

 

  • 계약자(부도업체 및 공동수급인)에게는 입회 요청을, 보증기관 (선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에게는 검사시행 사실을 통보한다.
  • 입회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에서 확정한 기성량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다. ⇨ 발주자의 거듭된 입회통지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채권채무 확정검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단독으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이를 문제삼을 수 없음

 

2) 기성대가의 산정

  • 정확한 기성물량의 산정을 위하여 채권채무확정검사 전의 설계 변경 사항 또는 물가연동제는 시행을 완료한다. 최종 완성물을 위한 시공과정 단계에 있는 부분은 기성량에서 제외 한다.
기성량 산정시 제외내용

▪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지 않은 거푸집 ․ 철근공사
▪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변형발생 등 보완 ․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 등
  • 현장에 반입되었더라도 시공되지 않은 자재는 기성율에서 제외 하되, 계약조건에 의한 부분은 기성량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검사)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 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강교 등 해당 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11조(대가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 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실제 수행한 공사비율에 따라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구성원들은 실제 공사를 누가 어느 정도 수행하였는지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고,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는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일 뿐이라고 할 것이다.
출자비율 변경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출자비율 변경에 따른 타절검사 이후 향후 설계변경 등의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분은 이전된 업체의 지분으로 한다고 명시
타절 이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지연되어 채권채무확정검사 이후에 증가되는 금액은 원수급인의 채권으로서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우선 변제 후 지급해야 함

※ 타절 이후 수급인에게 기성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타절 이후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기성액(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으로 인한 증액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기성대가가 지급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기피하여 기성지급이 어려울 때는 관할 지방세무서에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를 이용하여 기성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하수급 인의 피해를 방지토록 할 필요가 있음

 

3) 검사조서의 작성

  • 검사자는 검사조서 표지에 수급인의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날인한다. ⇨ 위임을 받은 자의 경우, 위임장 및 대표이사의 위임용 인감 증명서 첨부 선금 및 공사이행보증기관 등의 입회자에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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