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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부도로 인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집행 방법 실무정보

by chooniarale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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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성금액의 집행방법

 

1) 대금지급 우선순위

부도현장에서 현장조건이나 채무관계 등 여건이 모두 상이하여 정확한 처리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2) 납세증명서의 제출이 지연될 경우

  • 특별기성검사 또는 채권채무확정검사에 의거 기성금을 지급 하여야 할 경우 기성금 수령의 요건으로 계약상대자는 시․국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세금 체납의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 납세증명서의 미제출에 따라 대가지급을 무조건 유보하는 것은 현장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지연에 대한 지체책임도 발주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례는 판시하고 있다.
  • 따라서 부도업체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체납세액이 적을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체납세액을 알아보고, 그에 해당되는 금액은 기성 대금에서 유보한 후 지급하고, 유보금은 추후 공탁 시행 가지급금의 활용 노임체불로 인한 민원․소요발생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경우에는 특별기성으로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 채권양도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하는 경우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규정 하고 있다.
납세증명서를 미제출할 경우 발주자가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 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1999. 2. 12. 선고 98다49937 판결) 국세징수법 제5조에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발주자가) 그 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 국세징수법 제4조 소정의 납세완납증명서등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국가가 계약의 체결이나 금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됨에 불과하고 위 서류 등의 제출이 계약 또는 채권행사의 유효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도업체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체납세액이 적을 경우

관할 세무서 등에 체납세액을 알아보고, 그에 해당되는 금액은 기성 대금에서 유보한 후 지급하고, 유보금은 추후 공탁 시행

 

4) 가지급금의 활용

  • 노임체불로 인한 민원․소요발생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할 경우에는 특별기성으로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
  • 채권양도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하는 경우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규정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II. 발주자의 채권확보

현장여건이나 계약사항이 모두 상이하고, (가)압류․채권양도 등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명확한 처리기준과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의 선금상계와 하도급대금 우선순위

선급금은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으로, 공사계약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성 공사대금의 충당정산과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 선후관계 등이 주로 문제된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반환청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2) 선급금 정산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선후관계

① 원칙 :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 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반대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모두 충당되고도 남는다면 수급인은 남은 선급금을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수급인의 기성고로 보아 선급금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 판례(2007. 9. 20. 선고 2007다4010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일 뿐이지 도급인과 하수급인과의 직접적인 도급계약관계의 설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예외적 정산약정’이 없는 사안임

②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는 경우 :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경우에는 약정의 내용이 우선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이 선급금 충당보다 우선 하게 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은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⑥ 제5항의 경우 공사는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는 경우에서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우선순위

대법원 판례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에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급인은 미정산 선급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위 금액과 기성공사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지급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 (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관한 판례 사안으로서, 결국 개정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 한하여 직접지급이 선급금 충당보다 우선함

다만,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공사 대금에 당연 충당되어 공사대금이 모두 소멸하였다면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선급금 충당정산 이전에 기성공사대금이 소멸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의 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예외적 정산약정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을 수급인에 우선하여 보호하려는 약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어 도급대금채무가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더 이상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3) 선급금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 발생시점

보증사고의 발생은 도급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은 시점임을 판례에서는 적시하고 있다.

선급금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 발생시점

대법원 판례(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 공사기간과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치하는 선급금보증에 있어서 보증사고의 발생시점은 주계약이 해지된 때가 아니라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이 있은 때로 봄이 상당하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등

수급인의 부도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주자는 준공대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공사 지체시에는 지체상금 포함)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과 직접지급 처리기준

하도급법상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발주자가 확보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우선 상계하고 남은 공사대금에 대하여 직접 지급하여야 함.

단, 공동수급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하자보수 보증이 담보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출자지분율 조정으로 공동수급인이 승계시공한 경우

계약이행 의무(하자보수 포함)를 가지고 있는 공동수급인이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대가지급 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여부

재경부 유권해석 (회계 45107-449, 1996.3.1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회계예규 (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에 의거 당해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6) 공사이행보증에 의한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전체공사의 하자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 (공사이행보증제도 등)

공사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는 시행령 및 규칙,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등에 정한 바를 준용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를 포함한다.

 

 

III. 제3자의 책임한계

 

1) 공동계약자의 연대책임

  • 공동이행방식에서의 공동수급체 전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하여 시공의무 전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한 구성원의 공사지체나 미시공·부실시공 등으로 책임이 발생하면 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다만,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급금 반환 채무에까지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 책임의 범위는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선급금의 반환에 충당되는 공사대금의 범위

대법원 판례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성공사대금을 가지고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구성원의 선급금을 충당함에 있어서는 그 공사대금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 하는 금액에만 충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이와 달리 다른 구성원의 몫까지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공동수급체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공동수급체가 ‘공동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 적으로 각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별도로 한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가 하수급인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 반면 일부 구성원이 (공동명의가 아닌) ‘개별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계약명의자가 하도급계약의 당사 자가 되어 다른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협의하여 편의상 대표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일부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얻거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공동수급체 전원을 위한 상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하수급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범위

대법원 판례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 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

 

3) 보증기관(공사이행보증)의 보증책임

보증기관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잔여 공사를 이행할 보증책임(지체상금 채무도 보증채무에 포함)을 지는 반면, 선급금 반환채무는 부담하지 않으며, 하자보수 책임은 보증기관이 선정한 보증이행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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