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자가 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미지급 노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급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확정이 지연 되고, 노임 지급이 시급할 경우 가지급금 또는 특별기성검사를 시행하여 지급토록 한다.
1) 체불노임의 확인 및 지급 절차
체불노임 신고 안내문을 현장에 공고하여 접수토록 하고, 수급인이 확인한 다음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토록 한다. 필요할 경우 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과 협의하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한다.
부도업체 직원의 이탈․비협조 등으로 체불노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임접수 명세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만약 수급인의 불응시에는 하수급인의 확인으로 갈음한다는 내용 포함)으로 공문을 시행한다.
수급인에게 지급할 대금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확인을 거쳐 체불노임을 확정하고 가지급금 인출 또는 특별기성을 통해 지급한다.
체불노임에 대한 확인 및 지급절차
2)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의 범위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미치기 위해서는 도급 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에 노임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 하므로 하도급계약이 통지될 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노임 부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 채권액 (노임)이 도급계약서 그 자체에 의하여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한다는 판례도 있는 만큼 계약서 기재에 의해 노무비 구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노임의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판례(2005. 6. 24. 2005다10173 판결)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 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금지 노임의 범위에 간접 노무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인터넷질의, 2010.12.20)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금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발주자(수급인)는 위 규정에 의한 노임을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설계서상의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등 제잡비 모두를 포함하는지 등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질적인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서, 계약서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대법원 및 하급심(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공사대금타절정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노무비 내역에 간접노무비가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에 간접노무비를 포함하여 금액을 산정한 사례가 있음(대법원 88다카81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나167 판결 참조)
참고자료(조달청 지침 제9946호)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는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2020. 10. 현재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 하도급공사의 경우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7조(노임지급)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유보임금 및 체불임금 정의
(유보임금) 건설현장에서 임금지급 시기를 지나 2~3개월 내에 지급되는 임금을 지칭하는 관용어(일명 “쓰메끼리”) - 근로기준법: 근로기간 후 매월 약정일(1개월 이내)에 노임지급 (체불임금) 통상적인 유보임금기간이 지나 3개월 이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미지급 상태로 있는 임금을 말함
3) 체당금 제도(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안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일반체당금) 또는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소액체당금)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구분
내용
체당금 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체당금 상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3호 ‘체당금 상한액 고시’
① 일반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② 소액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지급절차
① 일반체당금
② 소액체당금
※ 체당금조력지원제도 : 10명 미만의 사업장(상세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규칙 제8조의2에 규정되어 있음)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입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자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고지
※ 무료법률구조신청제도 :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법률구조 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