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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부도시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처리기준

by chooniarale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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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계약조건 및 관련법령에 의해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발주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관련법 및 계약조건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약칭 ‘하도급법’) 제14조, 시행령 제9조, 하도급 거래공정화지침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및 시행규칙 제29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8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시 구비서류

  • 대금지급요청서(수급인이 요청하며, 하도급금액 별도 기재 및 날인)
  • 하수급인 시․국세 납세증명서
  • 하수급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최초 1회만 제출)
  • 하수급인 채권자 계좌이체거래약정서 및 통장사본(최초 1회만 제출)

 

2)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14조 제1항 제1호)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좌거래 중지나 부도의 경우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한다.

기업회생절차개시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 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영세한 수급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구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제14조 제1항 제2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사,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한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상호 교부를 통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직접지급합의 이후에 하도급 기성부분이 발생한 경우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시점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311 판결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3자간 직접지급합의 이후 하도급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한 때가 아니라) 시공한 때에 그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취지임. 따라서 (가)압류 송달 이전에 발생된 시공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채권자보다 하수급인이 우선하여 직접지급이 가능하지만, (가)압류 송달 이후에 발생한 시공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가)압류금액에 한해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채권양도’와 하도급법상의‘3자간 직접지급합의’의 구별기준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 직접지급 약정을 “채권양도”의 취지, 즉 당사자의 의사가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 급인에게 이전한다는 취지로 본다면, 그 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함. ⇨ 채권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4조가 적용되지 않고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처리되므로, 하수급인이 (가)압류 송달 전에 채권양도 형식을 갖추어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양도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하게 됨. 따라서 이 경우 (가)압류 송달 이후에도 계속 하도급대금의 직불이 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 공사가 하수급인의 제3채무자 지위에 놓이게 되어 많은 부담을 안게 되므로 입주지연 등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채권양도를 하지 않도록 유의

● 직접지급 약정을 하도급법에 의한 “3자간 직접지급합의”의 취지로 본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더라도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지급 청구가 가능함.

⇨ 다만 (가)압류 송달 이전에 발생한 기성량에 대해서만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가)압류 송달 이후에 발생한 시공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잔존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침

 

③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제14조 제1항 제3호)

④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14조 제1항 제4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직접지급합의)는 하수급인의 발주 자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동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서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을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 직접지급 요청은 하수급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인이 하수 급인의 위임을 받아 할 수도 있음. 다만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으로부터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함

그런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이 없어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 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법과 다소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지급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업무절차
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에 따른 직접지급 절차

 

II. 직접지급과 채권(가)압류 등과의 관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 (가)압류에 우선하기 위한 요건
- (가)압류결정이 송달되기 이전에 ‘직접지급사유의 존재(하수급인의 직접지급 요청 또는 3자간 직접지급합의)’ 및 ‘하도급기성의 발생’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

단, 수급인 기성금 중 노임 및 (가)압류금액을 제외한 잔여대금에 대해서는 (가)압류 송달 이후에도 직접지급 가능

 

1) 발주자의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 (가)압류 등이 송달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송달되어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발주자는 (가)압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을 유보 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할 수 없음. 다만 노임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직접 지급이 가능

하수급인에게 (가)압류 내용 통보

(가)압류 송달 시 발주청은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 및 (가)압류 송달 이후 발생된 하도급대금에 대해 직접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 하수급인의 클레임 제기 사전 예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 집행보전된 채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 판례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 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발주자의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가)압류 등이 송달된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발주자나 (가)압류 채권자 들은 그 (가)압류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이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한다.

⇨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해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하수급인에게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발생 후 이루어진 (가)압류와의 우선순위

서울중앙지법 판례 (2010. 7. 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전에 당해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피압류채권이 존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하수급인 기성량 확정

(가)압류 송달 시점까지의 하수급인 시공분에 대한 기성량을 확정하여 차기 기성금 지급 시 노임과 함께 직접지급

 

3)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권을 가지는 국세․지방세․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처분(압류)이 송달된 경우

⇨ 압류통지서가 발주청에 도달하기 전에 직접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우선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인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 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 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 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

⇨ 구성원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구성원이 지분 비율에 따라 가지는 공사 대금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음

 

III. 직접지급 대상금액의 기준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급해야 할 하도급금액의 총액이 원도급 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원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부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발주자가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에게서 위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상태라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수급인의 지분비율에 해당되는 하도급금액만 직접지급 대상금액에 해당된다. 기성 신청시 수급인이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첨부하고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는 등 하도급 대가를 분리하여 대금지급 청구한다.

⇨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확정에 대하여 수급인이 협조를 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또는 감리자)와 하수급인의 합의에 의할 수 있을 것이나, 수급인에게 직접지급 금액의 확인요청 (공문 등)에 대한 근거마련은 필요함.

 

IV. 부도어음에 대한 처리기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어음으로 대금을 선 수령하였더라도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직접지급토록 한다.

구분 내용
부도처리 어음(어음 결제일 이후)에 대한 대금지급 ● 수급인의 부도발생 이후에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금액 한도 내에서 수급인이 인정한 기성물량에 대하여 보증기관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부도어음 ● 보증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행된 어음에 대해서도 보증기간 내에 시공한 공사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면 지급보증이 유효하며, 지급 금액의 산정은 보증기관에서 심사후 “할인율” 적용 등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

● 이 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약관’에 의거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정해진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일로부터 15일 이내,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15일 이내 각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V. 미지급 자재대금 및 장비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대금과 마찬가지로 자재 및 장비업체의 경우에도 하도급법 내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한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가 가능하다.

1)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우

  • 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자재·장비업체에게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 하수급인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체의 경우는 수급인을 상대로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인이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하수급인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체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자에게 대급지급을 요청할 경우 수급인에게 직불을 요청토록 하고, (직접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인이 이를 직접 지급하도록 지도

2)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고 있는 경우

  • 하수급인과 계약한 자재·장비업체가 대금 체불을 이유로 수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대금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자는 직접지급 중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 지급을 중지하고,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수급인 책임 하에 자재 및 장비대금을 직접지급하도록 한다.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하수급인과 더불어 수급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용 자재의 ‘제조 위탁’을 받은 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직접지급 대상이 됨

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

다.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로서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하여 주문한 것(신발장, 거실장, 창틀등) ]

☞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④ 건설기계 대여업자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이하 "제작납품업자"라 한다)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이하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34조 제1항ㆍ제8항 및 제35조(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 제2항 제6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하여는 제35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기계 대여 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다만, 제35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로,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로,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하도급대금"은 "건설 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으로 본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장비업자)의 범위
: 건 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 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 하고, ‘건설기계’의 대 여를 업으로 하는 사업 자를 말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①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작납품업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사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기자재(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ㆍ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여(가설기자재와 함께 해당 가설기 자재를 구성하는 부품 및 재료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1. 비계 : 강관 비계, 조립형 비계, 이동식 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2. 동바리 : 파이프 서포트, 잭 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및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3. 거푸집 : 강재틀 합판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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