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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감리자의 교체 ㅣ 주택법

by chooniarale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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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교체

1) 근거 : 「주택법」 제43조3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지정기준」제13조6항

2) 감리자의 교체

주택법시행령 제48조1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된 감리원이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부터 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의 의견을 들은 후 교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감리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해당 감리원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묵인한 경우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1개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제47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의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 사업주체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건축자재의 확인 및 공정확인 등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3회 이상의 서면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표준계약서 내용에 위반하여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때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세부기준의 업무 내용을 위반한 경우
 
감리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감리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호의 검토 및 확인업무 수행을 부실하게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3) 교체시 의무사항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 및 시공자ㆍ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감리업무 지정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4) 감리원 교체에 방법 (등급검토 등)

①  감리자는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감리원 배치변경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할 감리원의 자격은 지정될 당시 감리원의 평가점수([부표]감리원 평가항목 중 ()등급, ()경력 및 실적, ()자격가점 각각의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말한다. 이하 "평가점수"라 한다.) 이상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한다.

[별지 7] 감리원 배치계획 및 변경계획서 통보(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hwpx
0.02MB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hwpx
0.08MB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동등이상의 "등급"을 만족하는 자이어야 하고, 신규감리원의 경우 동일분야 신규감리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표]에 따른 평가항목 중 교체빈도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
  • 감리원이 입대ㆍ이민ㆍ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출산휴가ㆍ육아휴직ㆍ3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교체된 감리원은 해당기간동안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원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기타 감리원의 퇴사 등 감리자지정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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