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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건설기술인 교육 ㅣ 건설기술진흥법

by chooniarale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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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건설기술인 교육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1항

 

1) 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3) 교육·훈련의 종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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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기본교육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전문교육 가) 최초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나) 계속교육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다) 승급교육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4)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기본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전문교육 ) 최초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105시간 이상
  ) 계속교육 (1) 일반 계속교육 초급ㆍ중급 건설기술인 14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고급ㆍ특급 건설기술인 49시간 이상
  (2) 필수 계속교육 ●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건설기술인 7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3) 안전관리 계속교육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승급교육

●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4) 품질관리기술의 교육·훈련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대상 교육·훈련 시간 교육·훈련 이수시기
) 최초교육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계속교육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승급교육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5)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건설기술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구분 면제 내용
최초교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계속교육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5조의3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승급교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
·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에 따라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건설기술인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6)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직무분야·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정하되, 교육·훈련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교육·훈련은 법 제20조의21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또는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 교육·훈련 과정의 편성,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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