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관련 건설기술인 교육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1항
1) 개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3) 교육·훈련의 종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구분 | 내용 | |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직업윤리, 소양, 안전과 건설기술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 |
전문교육 | 가) 최초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나) 계속교육 | 건설기술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한 건설기술인이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
다) 승급교육 | 현재의 건설기술인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 |
4) 교육·훈련의 대상, 시간 및 이수시기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
기본교육 | ●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 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전문교육 | 가) 최초교육 | ●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
●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105시간 이상 | ||||
나) 계속교육 | (1) 일반 계속교육 | ● 초급ㆍ중급 건설기술인 | 14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
● 고급ㆍ특급 건설기술인 | 49시간 이상 | ||||
(2) 필수 계속교육 | ●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건설기술인 | 7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1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
(3) 안전관리 계속교육 |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 16시간 이상 |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 ||
다) 승급교육 |
● 초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
●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4) 품질관리기술의 교육·훈련
교육·훈련 종류 | 교육·훈련 대상 | 교육·훈련 시간 | 교육·훈련 이수시기 |
가) 최초교육 |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전 |
나) 계속교육 | ●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그 기간 중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다) 승급교육 |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5)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
① 건설기술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구분 | 면제 내용 |
최초교육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설계시공기술인이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계속교육 | ● 건설기술인이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품질관리기술인 계속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승급교육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설계시공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고급·특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과의 관계 | ●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설계시공기술인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 중 하나에 한정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발주청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 관련 교육·훈련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에 한정하여 제2호가목의 기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위에 따라 건설기술인 전문교육 및 기본교육으로 인정받은 교육·훈련은 다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으로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다. |
②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업무에 대한 승급교육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훈련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승급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③ 건설기술인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까지 교육·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6)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① 교육·훈련의 내용은 건설기술인이 수행하는 건설기술 업무, 건설기술인의 등급 및 직무분야·전문분야를 기준으로 정하되, 교육·훈련 과목은 이론과목 및 실기과목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② 교육·훈련은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원격교육 또는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교육·훈련 과정의 편성, 교육·훈련 이수방법 및 학점인정 등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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