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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사진(영상포함) 촬영 및 보관 관련 감리업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by chooniarale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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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및 보관 관련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19조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3조10항
「건축법시행령」제18조2항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2.5.4

 

1) 주택법

지침 세부내용
감리자는 시공자의 협조를 받아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ㆍ관리하여 기술적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촬영ㆍ정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할 것   
 2. 시공 후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위는 다음에 따라 촬영할 것  암반선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

 기초 및 내력구조부 공사에 대하여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근접하여 촬영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과정 및 기록을 알 수 있도록 촬영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을 촬영
   
 매몰되는 옥내ㆍ외 배관(설비 등)을 근접하여 촬영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근접하여 촬영
   
기초 및 내력구조부 철근 배근 이후 거푸집 시공 및 콘크리트 타설 광경 촬영
   
바닥 및 배관의 행어볼트(hanger bolt; 한쪽 끝은 뾰족한 나사못이고, 다른 끝은 너트를 연결할 수 있는 나사산이 있는 머리 없는 볼트, 이하 같다), 공조기 등의 행어볼트 시공 광경을 촬영

 단열, 결로방지재, 바닥충격음 완충재 등 상세한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근접하여 촬영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의 철거 광경을 촬영
 
그 밖에 매몰되는 구조물을 근접하여 촬영
● 감리자는 시공과정의 확인 및 기술적 판단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으로 보관ㆍ관리하여 수시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진법

지침 세부내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암반선 확인 사진
 
 매몰, 수중 구조물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건축법

구분 내용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공동주택,

▷ 종합병원,

▷ 관광숙박시설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 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 기타 사항은 별표 2의 적용을 권장한다.

[별표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제출 방법(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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