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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및 보관 관련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19조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3조10항
「건축법시행령」제18조2항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2.5.4
1) 주택법
지침 | 세부내용 | |
● 감리자는 시공자의 협조를 받아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ㆍ관리하여 기술적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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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촬영ㆍ정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할 것 | |
2. 시공 후 육안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위는 다음에 따라 촬영할 것 | ▷ 암반선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 ▷ 기초 및 내력구조부 공사에 대하여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근접하여 촬영 ▷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과정 및 기록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을 촬영 ▷ 매몰되는 옥내ㆍ외 배관(설비 등)을 근접하여 촬영 ▷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근접하여 촬영 ▷ 기초 및 내력구조부 철근 배근 이후 거푸집 시공 및 콘크리트 타설 광경 촬영 ▷ 바닥 및 배관의 행어볼트(hanger bolt; 한쪽 끝은 뾰족한 나사못이고, 다른 끝은 너트를 연결할 수 있는 나사산이 있는 머리 없는 볼트, 이하 같다), 공조기 등의 행어볼트 시공 광경을 촬영 ▷ 단열, 결로방지재, 바닥충격음 완충재 등 상세한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근접하여 촬영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의 철거 광경을 촬영 ▷그 밖에 매몰되는 구조물을 근접하여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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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자는 시공과정의 확인 및 기술적 판단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 감리자는 촬영한 사진 및 영상 등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으로 보관ㆍ관리하여 수시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건진법
지침 | 세부내용 |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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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 |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 암반선 확인 사진 ▷ 매몰, 수중 구조물 ▷ 구조체공사에 대해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steel box내부, steel girder 등)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 자재 등) 기록 ▷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 지하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현황 ▷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광경 ▷보온, 결로방지관계 시공광경 ▷ 본 구조물 시공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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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촬영한 사진은 디지털(Digital) 파일 등을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3) 건축법
구분 | 내용 | |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 공동주택, ▷ 종합병원, ▷ 관광숙박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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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 ▷ 다중이용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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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감리자는 공사의 공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구조부 시공 과정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록을 제출받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제출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 | ||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 ▷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 주요구조부가 매몰되는 경우 ▷그 밖에 공사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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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공정 | ▷ 촬영 시 촬영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을 표시하여 공사 연속성과 공기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정 경과에 따른 촬영 전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가능한 동일 장소에서 촬영위치를 선정하도록 한다. ▷촬영내용은 Digital 파일, CD 등의 저장 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 기타 사항은 별표 2의 적용을 권장한다. |
[별표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제출 방법(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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