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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강우시 콘크리트 타설 기준
시간당 강우량이 3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저하가 허용치를 초과하므로 적절한 수분 유입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타설을 즉시 중지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의무사항
- 시공자는 강우 시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경우 기상청 일기예보 외 강수량계(또는 우량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실제 강우량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강수량계는 강수량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직경 200mm의 원통형 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원통형 용기로 강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교정된 저울을 사용하여 강우량을 측정한 후 시간당 강우량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 사전에 주간, 일 단위 기상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승인을 받아 시공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한다
2) 기록 및 보관
- 책임기술자와 시공자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①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 ② 공사감독일지를 건설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감리전문회사 및 시공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024.07.04 - [건축기술] - 우천시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한 정보 입니다.
우천시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한 정보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 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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