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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의무화 알림 ㅣ 일반·한중콘크리트, 거푸집 및 동바리 표준시방서 개정

by chooniarale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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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양생공시체 제작 의무화 기준

기준변경 사항
기준변경 사항
제개정전문 (1).zip
1.42MB

 

 

 

1) 근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79호
  •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KCS 14 20 10 : 2024

 

2)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온도이력 추종양생 ●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온도를 구조체 콘크리트의 온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양생하는 방법. 구조체 콘크리트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장치를 설치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공시체의 보관 용기에 냉·난방장치를 가동하여 공시체의 양생온도가 타설된 구조체의 온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양생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공시체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 공시체제작부터 시험시까지 밀봉이 잘 되는 금속 캔, 플라스틱 용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사용하거나 액상으로 도포하여 막을 형성함으로써 콘크리트 공시체로부터 수분의 증발을 막는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타설된 콘크리트 옆 수조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양생 ● 구조체 콘크리트의 품질기준강도 적합성 확인,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시기의 결정, 한중 콘크리트의 초기 양생 혹은 계속 양생의 중단 시기 결정을 위해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를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장 콘크리트 공시체를 대상으로 타설된 구조체 콘크리트와 동일조건(KCI–CT118)으로 이루어지는 양생
책임기술자
(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양도받은 로서, KCS 10 10 05 (1.3)에 따른 공사감독자를 의미하며,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자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을 포함함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은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5.6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가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3.5.5.7 또는 3.5.5.8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양생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양생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작하고, 한국콘크리트학회의 제규격KCI-CT118에 따라 양생한다.
(3) 현장양생공시체는 최종적으로 구조물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와 조건이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조건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만들어 져야 한다.
(4)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는 표 3.5-7에 따른다.

3.5-7 현장양생공시체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Fcq ≤ 35 MPa Fcq > 35 MPa
현장양생공시체의 품질검사 압축강도

(재령28일의 현장양생공시체)
KS F 2405의 방법 1/,
1/,
1/타설구획,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또는 현장양생조건이 상이한 경우마다 1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Fcq)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Fcq)-3.5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Fcq)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Fcq)의 90 % 이상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

2) 층은 타설층 기준
3) 품질기준강도(Fcq )는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Fck)와 내구성기준압축강도(Fcd) 중 큰 값으로 정함
4) 타설구획 별로 타설량의 2/3 시점에서 실시하며, 레미콘 혼용타설 시 레미콘 공급업체별 1회 시험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품질기준강도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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