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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붙임4] 제1·2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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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종시설물이란?
- 제1·2종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또는 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제1·2종 시설물
- 제1·2종 시설물의 대상범위 : 요약
제1종 시설물 | 제2종 시설물 |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다중이용 용도별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 상세종류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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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종시설물 안전관리절차 (의무 이행사항)
구분 | 내용 | 시기 | 비고 |
사업주체 | ●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및 등록 | ▷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 |
● 설계도서 제출 | ▷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 ||
● 감리보고서 제출 | ▷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 | ||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 ▷ (인허가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준공 후 3개월 이내 |
||
관계행정기관 | ● 준공(사용승인)사실 통보 | ▷ 인허가기관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
※ 미 통보 시 시설물관리계획, 점검결과 등 FMS 입력불가 |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 ▷ (인허가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준공 후 3개월 이내 |
||
관리주체 |
●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 ▷ 매년 2월 15일까지 | 정기적 시행 |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출 |
▷ 실시완료일 30일 이내 | 정기적 시행 | |
● 성능평가 결과 제출 | ▷ 실시완료일 30일 이내 | 정기적 시행 ※ 의무대상에 한함 |
|
● 유지관리결과 제출 | ▷ 실시완료일 30일 이내 | 정기적 시행 | |
● 긴급안전점검결과 제출 | ▷ 실시완료일 30일 이내 | 위험시 | |
● 안전취약시설물, 중대한결함등 조치결과 제출 |
▷ 조치단계별 완료 시 | 위험시 | |
● 시설물 사고 정보 입력 | ▷ 사고 발생일 15일 이내 | 위험시 |
3) FMS 사용자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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