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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제1•2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ㅣ 의무이행사항 개요

by chooniarale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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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붙임4] 제1·2종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pdf
0.62MB

 

유지관리 절차
유지관리 절차

 

1) 제1·2종시설물이란?

  • 제1·2종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또는 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제1·2종 시설물
  • 제1·2종 시설물의 대상범위 : 요약
제1종 시설물 제2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다중이용 용도별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상세종류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0.02MB

 

 

2) 제1·2종시설물 안전관리절차 (의무 이행사항)

구분 내용 시기 비고
사업주체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및 등록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설계도서 제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보고서 제출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인허가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준공 후 3개월 이내
 
관계행정기관 준공(사용승인)사실 통보 인허가기관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 미 통보 시 시설물관리계획,
점검결과 등 FMS 입력불가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제출 (인허가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준공 후 3개월 이내
 
관리주체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매년 2월 15일까지 정기적 시행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출
실시완료일 30일 이내 정기적 시행
성능평가 결과 제출 실시완료일 30일 이내 정기적 시행
※ 의무대상에 한함
유지관리결과 제출 실시완료일 30일 이내 정기적 시행
긴급안전점검결과 제출 실시완료일 30일 이내 위험시
안전취약시설물,
   중대한결함등 조치결과 제출
조치단계별 완료 시 위험시
시설물 사고 정보 입력 사고 발생일 15일 이내 위험시

 

3) FMS 사용자 등록 절차

FMS 사용자 등록 절차
FMS 사용자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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