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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콘크리트 견출공, 할석작업 등에서 건강장해 예방

by chooniarale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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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안전보건공단(2022).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건설업 조적ㆍ미장ㆍ견출 작업. 자료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 안전보건규칙 제605~617조(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등)


II. 유해ㆍ위험 요인

  • 콘크리트를 깨거나 그라인더로 연마할 때 소음, 진동, 고농도의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이 발생
  •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위험
구분 위험사항
유리규산 폐암, 규폐증, 신장질환, 폐기능 감소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
결정형 유리규산 석영(SiO2)이라고 불리며, 암석, 모래 등에 함유된 결정 형태의 호흡성 미립자
규폐증 폐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이 폐에 상처를 남겨, 시간이 지나 폐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는 만성질환
  • 시멘트에 함유된 크롬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및 만성 호흡기질환 발생 위험
  • 잭해머, 드릴기, 연마기 작업 : 소음성 난청 및 국소 진동에 의한 레이놀즈병(백반증) 등 발생 위험
  • 잭해머, 드릴기, 연마기는 무게가 5kg 이상으로 장시간 사용 시 중량물 취급 및 작업자세 불량 등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재해 사례
• 1994년부터 약 16년간 할석, 견출, 부분미장을 해 오던 근로자가 2009년 5월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09년 9월 사망
•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간 할석, 견출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2010년 진폐의증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음

 

III. 재해 예방대책

  •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잭해머에 물 분무 노즐을 부착하여 습식으로 작업한다.
  • 송기, 특급 방진마스크, 보안경, 청력보호구(귀마개, 귀덮개 등), 진동방지장갑을 착용한다.
  • 목욕시설을 갖추어 작업을 종료한 직후 몸에 묻은 분진을 깨끗이 씻어내게 하고, 작업복을 자주 세탁하여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도록 한다.

  • 콘크리트 연마기에 분진덮개를 덮고 공기정화장치와 연결하여 분진 노출을 최소화한다.
  • 근골격계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의 배분, 작업자세 교육 등을 실시한다.
  • 콘크리트 분진의 유해성 및 대처방법, 개인보호구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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