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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안전보건공단(2022).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건설업 조적ㆍ미장ㆍ견출 작업. 자료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 안전보건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 안전보건규칙 제605~617조(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등)
II. 유해ㆍ위험 요인
- 콘크리트를 깨거나 그라인더로 연마할 때 소음, 진동, 고농도의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이 발생
-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 위험
구분 | 위험사항 |
유리규산 | 폐암, 규폐증, 신장질환, 폐기능 감소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 |
결정형 유리규산 | 석영(SiO2)이라고 불리며, 암석, 모래 등에 함유된 결정 형태의 호흡성 미립자 |
규폐증 | 폐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염증이 폐에 상처를 남겨, 시간이 지나 폐가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는 만성질환 |
- 시멘트에 함유된 크롬으로 인한 접촉성 피부염 및 만성 호흡기질환 발생 위험
- 잭해머, 드릴기, 연마기 작업 : 소음성 난청 및 국소 진동에 의한 레이놀즈병(백반증) 등 발생 위험
- 잭해머, 드릴기, 연마기는 무게가 5kg 이상으로 장시간 사용 시 중량물 취급 및 작업자세 불량 등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재해 사례
• 1994년부터 약 16년간 할석, 견출, 부분미장을 해 오던 근로자가 2009년 5월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09년 9월 사망
•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년간 할석, 견출공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2010년 진폐의증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음
III. 재해 예방대책
-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잭해머에 물 분무 노즐을 부착하여 습식으로 작업한다.
- 송기, 특급 방진마스크, 보안경, 청력보호구(귀마개, 귀덮개 등), 진동방지장갑을 착용한다.
- 목욕시설을 갖추어 작업을 종료한 직후 몸에 묻은 분진을 깨끗이 씻어내게 하고, 작업복을 자주 세탁하여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도록 한다.
- 콘크리트 연마기에 분진덮개를 덮고 공기정화장치와 연결하여 분진 노출을 최소화한다.
- 근골격계질환 발생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의 배분, 작업자세 교육 등을 실시한다.
- 콘크리트 분진의 유해성 및 대처방법, 개인보호구 착용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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