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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안전보건공단(2022).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건설업 조적ㆍ미장ㆍ견출 작업. 자료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기준 및 취급작업
1) 기준
• 안전보건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안전보건규칙 제662조(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시행)
• 안전보건규칙 제663조(중량물의 제한) • 안전보건규칙 제664조(작업조건)
• 안전보건규칙 제665조(중량의 표시 등) • 안전보건규칙 제666조(작업자세 등)
• KOSHA GUIDE(H-9-2018)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
• KOSHA GUIDE(H-65-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 KOSHA GUIDE(H-66-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지침
• KOSHA GUIDE(M-35-2012) 인력 운반 작업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45-2012) 들기 작업 및 인력 운반 작업 시 보조기구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2) 중량물의 인력 취급 작업 (Manual Material Handling)
•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작업자가 손이나 인체의 힘을 이용하여 작업장에서 수행하는 중량물 들기, 내리기, 밀기, 당기기, 운반하기, 들고 있기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인력 운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II. 근골격계 유해ㆍ위험 요인
- 부적절한 자세로 무리하게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할 경우 요통 발생 위험
- 좁은 장소에서 쪼그려 앉는 등 불편한 자세의 장시간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 중량물을 들거나 내려놓을 때 손, 발 등의 끼임 위험
- 과도한 크기의 중량물 운반 중 작업자의 시야가 미확보로 인한 넘어짐 또는 부딪힘 위험
-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반복 취급함에 따른 건강장해 위험
- 핸디형 이동식 기계·기구의 장시간 반복 사용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 중량물 자체의 위험성(거친 표면, 날카로움 등)에 의한 베임 또는 찢어짐 위험
III. 근골격계 부담 작업 재해 예방대책
- 중량물 운반, 취급 시에는 가급적 하역운반기계 또는 운반용구를 사용한다.
-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고정한다.
- 중량물의 구름 방향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순서 및 방법을 정해 작업을 지휘하게 한다.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한다. -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량물을 취급·운반할 때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 중량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화 등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 시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에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 표지를 부착·게시한다.
-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빈도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 갈고리 등 보조기구를 활용한다.
- 적재물은 사용 여부, 사용 빈도 등을 구분하여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화물의 특성(표면 거칠기, 날카로움 등)에 따라 안전장갑 등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는 이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한다.
- 안전한 화물 운반 요령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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