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안전보건공단(2022).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건설업 조적ㆍ미장ㆍ견출 작업. 자료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기준
• 안전보건규칙 제31조(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 안전보건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 • 안전보건규칙 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 • 안전보건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0조(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 • 안전보건규칙 제241조(화재 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안전보건규칙 제242조(화기사용 금지) • 안전보건규칙 제243조(소화설비) • 안전보건규칙 제244조(방화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245조(화기사용 장소의 화재 방지) • KOSHA GUIDE(C-70-2012) 냉동ㆍ냉장 물류창고 단열공사 화재 예방 안전보건작업 지침 • KOSHA GUIDE(F-1-2020) 용접ㆍ용단작업 시 화재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II. 건설현장의 화재 유해ㆍ위험 요인
가연성 자재(인화성 액체) 등의 보관 장소 인근에서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위험
가연성 자재(인화성 액체) 보관 장소에 용접 불똥이 튀면 훈소 후 야간에 화재 발생 위험
가연성 자재(인화성 액체) 등의 보관 장소에 소화기 미배치로 인한 초동대응 불가 및 화재 확산 위험
III. 화재 재해 예방대책
가연성 자재(인화성 액체)는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 단위로 반출하여 사용한다.
점화원과 최소 11m 이상 떨어지거나 점화원으로부터 격리된 장소에서 작업한다.
인화성 액체는 방화 방지포 등으로 덮어서 방호조치를 한다.
인화성 액체 보관 장소 주변에서 용접ㆍ용단 작업을 금지한다.
화기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감시하게 하고, 작업 후 일정 시간(1시간 이상) 동안 비산 불티, 훈소* 징후 등을 확인한다.
• 훈소 : 화재가 발생하기에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화염 없이 가연물의 표면 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현장 내 가연성 물질은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별도의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보관 장소에 화기작업 금지 안내 표지를 부착하고 소화용구를 비치한다.
IV.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1)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장소
1.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3.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장소
2) 화재감시자의 업무
위의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 장소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지 확인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 제10조의2 제1항
-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 또는 설치 등 공사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➊ 소화기 : 상기의 1~5에 따른 작업을 하는 현장에 설치 ➋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지하층ㆍ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➌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ㆍ 무창층 ➍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 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ㆍ무창층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 관리사항을 소방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 『소방시설법』 제20조 제1항 6호, 시행령 제24조 제1항(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임시로 저장하는 경우 임시 저장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함 ※ 『위험물관리법』 제5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및 지정 수량(시행령 제2조ㆍ3조 및 별표 1)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제2022-21호]
① 용어의 정의
- “소화약제”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 성능이 있는 고체ㆍ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성능 인증을 받아 유효설치 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거용ㆍ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 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등이 있다. -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1항에 따라 형식승인이 된 수치를 말한다. -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한다. -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한다. -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한다. -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