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건설사업관리계획 작성방법
1)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접속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http://www.cems.kr
2) 계획 기본정보 항목별 작성
① 등록현황 작성
② 공사현황 작성
③ 건설사업관리계획 현황 작성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 내역 작성
[공사종류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의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공종별 투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산출
①토목선형 - 도로분야, 철도노반분야, 철도궤도분야, 하천분야
②토목비선형 – 항만분야, 공항분야, 댐분야, 단지 등 기타 분야
③건축분야 –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따른 분야
④플랜트Ⅰ - 상하수도분야, 폐기물분야
⑤플랜트Ⅱ - 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저장・비축시설, 송전시설분야
4) 사업특성 및 발주기관 역량평가 작성
발주기관의 ‘가용인력’ 및 “사업특성, 공사여건 등”에 따라 사업관리방식이 산정되므로, “가용인력 현황”과 “공사감독자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소요인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인원수 산정내역”에 따른 참여기술인 수로, 직접감독 대상인 경우 “공통업무” 전체 및 “시공후단계” 일부는 산정내역에서 제외
5) 건설사업관리계획서 제출
발주기관은 기본정보 및 발주기관 역량평가, 투입인원 산정내역의 작성을 완료하고 ‘임시저장’ 하면 문서상태(또는 승인상태)가 “작성중”으로 표기되며, 별도로 ‘제출(승인요청)’해야만 CEMS를 통해 계획수립 내역이 협회 시스템에 반영
6) 작성 시 유의사항
①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이 원칙이나, 발주기관 역량평가 점수 49점 이하인 경우에만 직접감독 시행 가능
② 발주기관 소속 직원의 가용인력 산정 시,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이외 사업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관리관 참여건수가 총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용인력에서 제외
③ 소요인력과 실제 배치인력 산정결과, 적정성 여부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관리방식 조정 및 확정 또는 직접감독 여부 결정(발주기관 임의 판단 불가)
④ 계획 수립・제출 현황의 “준수여부”와 “적정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
구분 | 내용 |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투입인원 산정내역)의 대가기준 준수여부 확인 | ⇒ 대가기준의 90% 이상인 경우 준수한 것으로 적용 |
• 건설공사관리대장(KISCON) 자료(각 기관 신고데이터)와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대상 사업 여부 확인 후, 제출여부 확인 | |
• 제출된 계획수립 정보와 해당 용역의 CEMS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재 여부 확인을 통한 계획 수립여부 확인 | |
• 당초 계획수립 시 대가산출 내역과 실적 등재 계약금이 상이(또는, 참여 기술인의 투입인원 산정결과 상이)한 경우의 확인 |
⇒ 예정가격(또는 계약금을 낙찰율로 나눠 역산한 금액)이 계획수립 시 산출 대가의 90% 이상인 경우 준수한 것으로 적용 |
• 건설공사관리대장 등 연계자료와 CEMS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재자료의 비교를 통한 계획수립・제출 여부 확인 |
II. 건설사업관리계획과 CEMS 실적 연계
1) 건설사업관리계획과 실적의 연계 목적
“계획 및 실적 연계”를 통해 발주기관은 ‘계획 수립 여부 확인 및 대가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처분의 사전예방’과 건설사업관리 등재실적의 승인, 실적에 등재된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 확인 등 업무 효율화 및 계획 수립 관련 각종 양질의 정확한 통계산출로 법령 및 정책 개선 효과 제고
2) 위반시 처분
발주기관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제출 대상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을 미수립 또는 대가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진행(법 제9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하였을 때”에는 각각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2024.07.19 - [건축기술] -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건설사업관리계획 입력 방법 및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건설사업관리계획 입력 방법 및 작성시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본 내용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업무처리요령과 설명자료 개정본(2024.7.8.)"을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CEMS 개요 CEMS(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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